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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한시적으로 모든 업종에 최대 90% 지원한다
등록일 l 20-04-01 13:51 조회 l 2744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코로나19발 경기침체 장기화로 정부가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그간 고용유지지원금 요건 완화와 지원수준 상향에도 휴업수당 지급에 부담을 느낀다는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한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3월 25일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 적극적으로 고용유지를 할 수 있도록 지원금 수준을 다시 한번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4월부터 6월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최대 90%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심각한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 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조정을 대신해 휴업, 휴직 등 고용 유지조치를 할 경우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앞서 지난 2월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가 얼어붙자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 수준도 기존 2/3 수준에서 3/4수준으로까지 끌어올렸다.

이러한 정부 조치에도 여전히 근로자에게 부담해야 하는 휴업수당 25%가 부담스럽다는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현장의 호소가 많았다.

이번 조치를 통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은 수준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ㆍ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는 ▲제조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500명 이하 ▲광업ㆍ건설업ㆍ운수업ㆍ출판영상업ㆍ사회지원서비스업ㆍ과학기술서비스업ㆍ보건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300명 이하 ▲도소매업ㆍ숙박음식업ㆍ금융보험업ㆍ예술스포츠업은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은 100명 이하다. 대규모 기업은 최대 2/3까지 지원한다.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 및 휴직 등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휴업ㆍ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에 따라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면 된다. 휴업ㆍ휴직수당 지급한 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 5월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장관은 "향후 고용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해 나가는 한편, 고용유지지원금이 산업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 >


(지원비율)시행령이 개정되면 중소기업 등 우선지원대상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동일한 비율(90%)로 한시적(4∼6월)으로 지원수준이 올라가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근로자 계속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일시적으로 지원금 지원 비율을 한차례 상향했다.

한편, 대규모기업의 지원수준 및 1일 상한액(66,000원)은 동일하다.
이에 따라, 모든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는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사업주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지게 된다.

(지원대상)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2020.4.1.∼ 6.30.(3개월) 동안 실제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업종 등에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고용유지 조치를 취한 고용보험 가입 우선지원대상기업에 대해 적용되고 4월1일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등 한 달이라도 지원기간(3개월)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그 다음달(휴업.휴직수당 지급 후)에 지급될 예정이다.

<신청 방법 >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요건을 확인하여 고용유지조치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고용유지조치를 시행하고 휴업.휴직 수당을 지급한 후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고용보험 누리집 (www.ei.go.kr)에서 신청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문의: 국번없이 1350)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  의:  고용정책총괄과  남현주 (044-202-7223), 백경남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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