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소송 지원’ 3차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국내 콘텐츠와 관련된 해외 출원․등록/ 소송 지원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콘텐츠 업계 해외진출 시 필요한 법무(해외지적재산권 관련 출원․등록/소송) 지원
2. 지원대상 분야 및 신청자격
ㅇ 국산 콘텐츠 저작권 보유자로서 상표, 디자인, 기술 등에 대해 해외 출원 및 등록 지원이 필요한 사업자(개인, 기업)
ㅇ 국산 콘텐츠의 해외 진출 시 해외업체로 인해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피해를 당한 국내 콘텐츠 사업자
※ 본사업의 경우, 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참여제한(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3. 지원내용
지원분야 |
내용 |
지원범위 |
해외출원․등록 |
o 해외진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사전검색, 출원 및 등록 지원 |
최대 5백만 원 (1과제당) |
해외소송 |
o 해외 출원 거절에 따른 불복수단으로서의 심결 취소소송 지원
o 타인의 등록권리에 대한 무효 또는 취소 심판 등 지원
o 진출 국가에서의 권리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한 민사소송 지원 |
최대 1천만 원 (1과제당) |
ㅇ 과제당 총 소요비용(출원, 등록, 소송)의 75% 한도 내에서 지원
※ 업체별 해외출원등록 2건, 해외소송 1건까지 지원 가능
4. 선정방법
ㅇ 선정절차
- 외부 법조계 전문가를 포함한 심사위원단에서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 심사 후 선정
ㅇ 심사기준(안)
<평가기준 : 특허 출원․등록>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콘텐츠 우수성 |
프로젝트의 국내외 인지도는 높은가?
- 해당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수출가능성 |
현지마케팅 계획 및 추진일정은 적절한가?
- 해외시장진출을 위한 현지네트워크가 갖추어져 있는가? |
사전준비 |
신청 전 업체 스스로 사전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실행가능성 |
업체의 제안 내용이 이행가능한가? |
수행업체 적합성 |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능력은 적합한가?
- 용역수행업체의 실적, 업무이력, 규모, 현황, 해당콘텐츠와의 업무이력 등에 대한 평가 |
산업파급효과 |
해당콘텐츠의 성공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
예산적합성 |
예산 내역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가? |
수출 경험 |
프로젝트의 수출 실적은 충분한가? |
※ 용역수행관련 업체 참고리스트 활용시 수행업체 적합성 항목 혜택 부여
※ 참고리스트 및 기타 사항 반드시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3차 공고문 확인요망
<평가기준 : 소송>
평가항목 |
평가내용 |
콘텐츠 우수성 |
프로젝트의 국내외 인지도는 높은가?
- 해당콘텐츠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권리관계 |
소송 대상물인 콘텐츠의 소유권 또는 권리관계의 위임관계 등이 명확한가? |
사전준비 |
신청 전 업체 스스로 사전노력을 충분히 하였는가?
- 소송 전 사실여부 확인 및 합의 등을 시도하였는가? |
실행가능성 |
업체의 소송관련 진행 계획은 이행가능한가? |
수행업체 적합성 |
용역을 수행할 업체의 능력은 적합한가?
- 용역수행업체의 실적, 업무이력, 규모, 현황, 해당콘텐츠와의 업무이력 등에 대한 평가 |
산업파급효과 |
해당 소송의 성공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에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 |
예산적합성 |
예산 내역은 적절한 금액을 제시하고 있는가? |
수출 경험 |
프로젝트의 수출 실적은 충분한가? |
※ 용역수행관련 업체 참고리스트 활용시 수행업체 적합성 항목 혜택 부여
※ 참고리스트 및 기타 사항 반드시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 3차 공고문 확인요망
5. 신청서 접수 (※본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취소 또는 추가될 수 있음)
ㅇ 접수기간 : 하기 공고 일정 참조(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예정)
- 3차 : 2010.10.14(목) ~ 10.28(목) 예정
※ 단, 2010년 12월 15일(수)까지 결과물 및 비용집행 증빙이 가능한 과제
※ 결과물
- 출원․ 등록 : 출원등록 신청증 또는 접수증, 법무법인 계약서
- 소송 : 소장 접수증, 합의의 경우 합의계약서 및 합의금 입금증, 법무법인 계약서
※ 비용집행 증빙서류 : 법무법인 청구서, 비용입금증(은행서류)
※ 사업정산관련 별첨 필히 참조요망
ㅇ 접수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 신청서(첨부파일)를 작성, 기타제출서류와 함께 제출
- 원본 1부(관리용) : 업체명 명시(우편․방문 및 이메일 동시 제출)
ㅇ 접수처 : 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지원팀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DMC 1602번지 콘텐츠센터 14층)
ㅇ 문의처 : 수출지원팀 대리 김우택 (02-3153-1275/wootaek_kim@kocca.kr)
6. 기타사항
ㅇ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사업 신청 전 반드시 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재된 3차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ㅇ 협약체결 시 확정된 기간 이내에 완료 보고를 해야 합니다.
ㅇ 지원 결과물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기타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된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해당사의 지원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상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한 전체 진행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한국콘텐츠진흥원 규정․규칙>에 의거 수행합니다.
ㅇ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