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 인턴제 신청 안내
□ 신청자격
ㅇ (실시기업)「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포함)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단 제조업체인 대기업으로 고졸 이하 학력자 채용은 포함
ㅇ (인턴) 인턴신청일 현재 미취업 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
□ 채용한도
ㅇ 최초의 인턴지원협약 체결시점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10인 미만 30%, 10~50인 미만 25%, 50인 이상 20% 이내(소수점 이하는 절상)
□ 인턴 기간
ㅇ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49명 6개월, 50~99명 4개월, 100인 이상 기업인 경우 3개월 이내)
□ 기업지원금
ㅇ (인턴기간중) 인턴약정서상 정한 약정임금의 50%(월 최대 80만원)
ㅇ (정규직전환시) 인턴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월 65만원씩 6개월간 추가로 지원, 단 전환일로부터 7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
□ 취업지원금
ㅇ (인턴)인턴 수료 후 100만원을 지급하고,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6개월 경과 후 추가로 100만원을 지급(제조업 현장근무자에 한함)
□ 신청
ㅇ (신청) www.work.go.kr/intern/ 에 등록(운영기관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클릭) 후 아래의 구비서류 메일로 전송
ㅇ (실시기업) 구인표, 사업자등록증사본 및 기타신청자격 확인서류
ㅇ (인턴) 인턴신청서, 구직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동의서, 졸업직전예정자의 경우 졸업예정확인서 등 입증서류, 만 29세 이상은 병역증명서 또는 전역증
□ 문의 : 한국산업단지공단 서울지역본부
ㅇ 전화 : 070-8895-7340, 070-8895-7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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