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상징 ‘해치’가 시민에게 친근하면서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서고 세계 속에 지속
가능한 도시상징브랜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상징 ‘해치’ 문화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동사업자를 공개모집 합니다.
1.개요
가. 사 업 명 : 「서울상징 ‘해치’ 문화상품 개발 및 통합마케팅」 공동사업
나.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3년간(필요시 연장 가능)
다. 사업방식 : 별첨 공고문 참조
라. 사업자 선정 : 사업자의 사업전략 제안평가에 의한 선정
2. 사업전략 제안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제안지침서 참조
가. 각종 ‘해치’ 문화상품 개발 전략 로드맵
나. 상품 라이센싱 사업화를 위한 통합마케팅
3. 사업비 제안사항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제안지침서 참조
가.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는 서울시와 공동사업자의 공동부담
1) 서울시 부담액 : 5억 원
2) 공동사업자 부담액 : 5억 원 이상 제안
4. 공모 참가자격 : 자세한 사항은 별첨 공고문 및 제안지침서 참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에
부합하며, 공고일 현재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에서 말하는 문화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문화상품의 기획․
개발과 통합마케팅 경험이 있고, 공동사업 추진 협약체결 이후 3개월 이내 문화산업전문회사(SPC)의 설립이 가능한 자
5. 선정방법 및 제안서 평가
가. 선정방법
1) 제안서 평가위원회에 의한 종합평가
2) 평가결과 고득점자 순에 따라 협상절차를 거쳐 적격업체 선정
3) 평가결과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업체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4) 선정결과 발표 : 개별통지
나. 제안서 평가
1) 평가일시 : 2009. 6. 1(월) 14:00 ※ 변경가능
2) 평가방법 : 제출서류 및 현장 PT 병행 평가
3) 평가기준 : 제안가격 평가(20점) + 기술능력 평가(80점)
6.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가. 접수일정 : 2009. 5. 26(화) 10:00 ~ 17:00까지
나. 접수장소 : 서울시청 4층 디자인기획담당관 사무실(디자인사업팀)
다. 제출내용 : ‘붙임’의 제안지침서에 의함
7. 유의사항
가. 제안서는 대표자(주사업자) 인감이 날인된 공문과 함께 제출되어야 함
나. 제출된 내용은 서울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불가
다. 제안서가 허위로 작성 또는 제안내용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질 경우 서울시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라. 제안서 평가결과와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합니다.
마.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바. 제안요청서 다운로드
서울시(http://www.seoul.go.kr) 또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홈페이지 (http://www.ani.seoul.kr)
사.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시 디자인서울기획담당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이응창, Tel.02-6361-3419)
※ 첨부된 파일중 hwx파일이 열리지 않을 경우 첨부한 뷰어프로그램을 설치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