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국산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 및 창작 다양성 확보
2. 지원내용 및 규모
o 지원내용
- 완결된 이야기 구조의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 해외 영화제 출품을 대비한 영자막 필수
※ 파일럿 및 데모작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o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40백만원 이내, 12개 과제 내외 선정
- 우수 프로젝트의 해외영화제 참가지원(3편 내외)
※ 해외 영화제 주최측 미지원 내역 지원(항공, 숙박, 편집, 번역 등)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가 부담(총 제작비의 10% 이상)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2014. 4월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o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5.6.30.까지(제작기간 연장 불가)
※ 협약 종료 후 1년 이내 영화제 출품 완성본 및 출품실적 제출 필수
3. 신청자격
o 창작 애니메이션을 신규 제작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o 신청 참여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2개 이상인 경우(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 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은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 기업 대상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업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o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o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 선정기준(안)
· 서류평가(1차)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 우수성 |
- 작품 컨셉, 스토리, 시나리오 등 작품 기획이 참신한가 - 주요 캐릭터, 배경 및 이미지가 주 타겟층에 적합한가 -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은가 |
30 |
제작능력 |
- 제작사의 제작경험이 풍부하며 제작역량이 있는가 - 참여인력의 제작능력 및 경험이 우수하며, 인력의 구성이 적절한가 |
25 |
시장성 |
- 목표시장 및 주 타겟층에 적합한 국내/외 마케팅 계획(홍보, 유통 등)이 현실적으로 수립되었는가 |
10 |
영화제 출품 |
- 과거 국내외 영화제 수상 경력이 있으며 향후 수상을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는가 - 목표 영화제에 대한 분석이 명확하며, 해당 영화제에 출품이 적합한 작품인가 |
30 |
일자리창출 |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신규채용 인건비를 기준으로 지원금 대비, 20% 이상(+5), 15% 이상(+4), 10% 이상(+3), 5% 이상(+2) |
5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점 부여 |
5 |
총 합 계 |
105 |
· 질의응답평가(2차)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 우수성 |
- 작품 컨셉, 스토리, 시나리오 등 작품 기획이 참신한가 - 주요 캐릭터, 배경 및 이미지가 주 타겟층에 적합한가 -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은가 |
20 |
연출능력 |
- 책임자가 작품에 대한 이해가 높으며, 제작의지가 확고한가 - 기획의도를 잘 반영할 수 있는 제작기법이 사용되었는가 |
10 |
제작 및 수행역량 |
- 제작사의 단편 제작경험이 풍부하며 제작역량이 충분한가 - 참여인력의 제작능력 및 경험이 우수하며, 인력의 구성이 적절한가 - 프로젝트 제작일정이 현실성있는가 |
30 |
영화제 출품 |
- 목표하는 영화제 출품계획(제작부분 제외)이 잘 짜여져 있는가 - 영화제 수상을 위한 차별화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가 |
20 |
예산구성 |
- 제작예산이 합리적이고 예산항목이 적절한가 - 현실적인 예산 집행계획과 투명성에 문제는 없는가 - 재원마련 가능성에 부합된 예산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20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점 부여 |
5 |
총 합 계 |
105 |
5. 신청서 접수
o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식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사업신청서 |
별첨1 |
PDF와 한글(hwp) |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과 HWP파일 함께 제출 |
별첨서류 |
지정/ 자유서식 |
PDF |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 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스토리 평가관련 자료
④ 캐릭터 디자인 등 디자인/비주얼 평가관련 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기타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영상자료 제출의 경우 : 오프라인 접수
- DVD로 제작하여 플레이어 삽입 시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제출
o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4년 3월 20일(목) ~ 3월 27일(목) 15:00까지
※ 사업설명회 : 2월 27일(목) 16:00~18:00 /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접수방법 : 전산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단편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주 소 : (121-904)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3층 애니캐릭터산업팀
- 담당자 : 서다영 주임 ☎(02)1566-1114 / e-mail : sdy@kocca.kr
6.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연구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연구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제작완료 후 1년 이내 출품 완성본 및 영화제 제출 실적 미제출, 지원금의 부당
(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