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을 통한 국산 애니메이션 저변 확대
2. 지원내용 및 규모
o 지원내용
- 국내외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국내외 방영 또는 상영이 가능한 애니메이션
※ 초등학생 이상 전연령을 메인타켓으로 제작하여야 함
☞ 미취학아동(1~6세) 대상 지원사업은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으로 별도 신청 바랍니다.
o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7억원 까지
- 프로젝트 총사업비 고려하여 차등 지원
※ 총 제작비 대비 지원금 지급한도
총 제작비 |
30억 이상 |
25억 이상 |
20억 이상 |
20억 미만 |
지원금(최대) |
7억 |
6억 |
5억 |
4억 |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 (총 제작비의 50% 이상)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2014. 5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o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6.10.31.까지 (최대30개월)
※ 협약 종료일까지 제작이 완료되고 국산물 인증을 받아야 함
3. 신청자격
o 국산 애니메이션을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2014 유아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공고”와 중복지원 불가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o 신청 참여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지원
(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은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 기업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업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o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o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o 평가기준
- 서류평가(1차)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 우수성 |
- 작품의 스토리와 시나리오 등 기획이 참신한가 - 주요 캐릭터 디자인, 배경 및 이미지가 목표시장(주타켓층)에 적합한가 -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은가 |
30 |
시장성 |
-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이 명확한가 -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이 제시 되었는가 - 주목표시장(타켓층)에 적합한 국내외 마케팅(유통/배급)계획이 현실적인가 |
30 |
수행능력 |
- 제작사(국내외 파트너사 포함)가 본편제작완성 경험이 있는가 - 제작참여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한가 -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업무분장(지분비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 제작일정, 제작 후 방영 등 제작계힉은 현실적인가 |
30 |
일자리창출 |
-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신규인력 채용 기준 : 1년 이상 *10점(16명이상),8점(12명이상),6점(8명이상),4점(4명이상),2점(4명미만) |
10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4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3 |
- 2년간(’12~’13)산학협력으로 학생인력 10명 이상 활용 실적(3개월 이상) |
3 |
총 합 계 |
110 |
- 질의응답평가(2차)
구 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 우수성 |
- 작품의 스토리와 시나리오 등 기획이 참신한가 - 주요 캐릭터 디자인, 배경 및 이미지가 목표시장(주타켓층)에 적합한가 - 작품의 전체적인 짜임새와 완성도가 높은가 |
15 |
시장성 |
- 목표시장에 대한 시장분석이 명확한가 - 시장 진출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이 제시 되었는가 - 주목표시장(타켓층)에 적합한 국내외 마케팅(유통/배급)계획이 현실적인가 |
20 |
수행능력 |
- 제작사(국내외 파트너사 포함)가 본편제작완성 경험이 있는가 - 제작참여인력의 제작경험이 풍부한가 - 국내외 파트너사와의 업무분장(지분비율 등)이 적정하게 구성되었는가 - 제작일정, 제작 후 방영 등 제작계힉은 현실적인가 - 제작에 필요한 제작사의 재무능력은 문제가 없는가 |
50 |
예산구성 |
- 제작 예산이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 프로젝트에 대한 기 투자금액 등 재원구조가 안정적인가 - 향후 프로젝트에 대한 국내외 투자 가능성이 높은가 |
15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4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3 |
- 2년간(’12~’13)산학협력으로 학생인력 10명 이상 활용 실적(3개월 이상) |
3 |
총 합 계 |
110 |
5. 기술료 징수
o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6. 신청서 접수
o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식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사업신청서 |
별첨1 |
PDF와 한글(hwp) |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와 HWP파일 함께 제출 |
별첨서류 |
지정/ 자유서식 |
PDF |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스토리 평가관련 자료
④ 캐릭터 디자인, 파일럿 영상물 등 디자인/비주얼 평가관련 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주요 관계자와의 계약서
⑧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배급계약서, MOU, LOI 등 (기투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사의 회수순서 동의서 필요)
⑨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후속시즌 신청 시 제출서류 등)
⑩ 산학협력 실적증빙서
⑪ 정부사업 수혜실적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 파일럿 영상 등의 제출의 경우 avi, mkv, mp4 등의 규격으로 최대 1기가 이내로 제작하여 저장매체(CD, DVD, USB 등)를 통해 아래 문의처의 해당 주소로 별도 우편 또는 방문 접수 바랍니다.
o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4년 4월 9일(수) ~ 4월 16일(수) 15: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년 2월 27일 16:00 (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접수방법 : 전산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가족용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온라인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주 소 : (121-90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3층 애니캐릭터산업팀
- 담당자 : 지현승 대리 ☎(02)1566-1114 / e-mail : [email protected]
7.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o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작품제작 후 1년 이내 상영/방영 되지 않을시,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