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2시간 노동시간 적용이 2021년 확대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되오니, 콘텐츠 분야 각 기업 및 종사자들은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제도) 1주 최대 노동시간 52 시간, 특례업종 축소 등 근로기준법 개정 (’18.7 )
적용시기: (2018 년 7 월) 300인 이상 기업
(2019 년 7 월) 300인 이상 특례제외업종
(2020 년 1 월) 50~299인 (계도기간 종료 ’20.12.31)
(2021 년 7 월) 5~ 49인
*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노사합의 시, 주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2021 년 7 월~2022 년)
o (내용) 노동시간단축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도입,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적용 등
한국콘텐츠진흥원 사회적가치추진단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사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