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지적 재산권 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처를 통해 업체를 보호하고 나아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무료 법률 상담 지원 사업을 시행 하오니 라이선싱 사업을 도모하는 많은 업체들의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 무료법률상담지원
○ 사업기간 : 2006년 9월 29일 ~ 2007년 3월 31일
○ 사업주최 :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 신청대상
○ 라이선싱 비즈니스를 영유하는 만화, 애니메이션, 캐릭터, 음악, 게임, 에듀테인먼트 등 관련 국내 사업자 및 이에 준하는 단체(프리랜서 제외)
○ 신청일 기준 국세 및 지방세를 완납한 자
○ 현재 정부/진흥원 사업지원에 제한을 받는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제외
□ 신청기간 : 사업 기간 내 수시 접수
○ 사업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되므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습니다.
□ 사업 신청 범위
○ 신청 업체당 포인트 점수 1,000점 이내까지 사업 기간 중 신청 가능
구 분 |
내 용 |
포인트 |
A |
ㅇ 영문 계약서(업체간, 투자 관련) 작성 |
500점 |
B |
ㅇ 국문 계약서(업체간, 투자 관련) 작성
ㅇ 영문 계약서(업체간, 투자 관련) 검토 |
400점 |
C |
ㅇ 국문 계약서(업체간, 투자 관련) 검토
ㅇ 지적 재산권 침해 대응 방법 상담 |
300점 |
D |
ㅇ 지적 재산권 침해 여부 상담
ㅇ 지적 재산권 등록 및 출원 관련 상담 |
200점 |
□ 무료법률자문 : 김태욱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 신청방법
○ www.character112.org > 법률상담 > 사업개요 및 상담신청 > 다운로드 > 작성 > www.character112.org를 통한 접수 신청
○ 신청 및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저작권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사본),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1부(원본)
○ 접수 및 문의
- 접수 : 온라인(www.character112.org)
- 문의 : 주춘정 과장(02-517-6450, [email protected])
- 구비서류 : 지적재산권 권리증명서(저작권등록증, 상표등록증 등 사본), 국세및지방세 완납증명서(원본) 1부를 우편을 통해 송부
* (135-889)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5-4 삼성빌딩 2층 (사)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 기타사항
○ 무료법률상담 지원 사업은 선정된 법무법인과의 계약에 의해 진행되며 신청 대상 자격 요건과 지원 사업 구분 범위에 의거하여 실행을 결정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www.character112.org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