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류 확산과 더불어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다양해짐에 따라 해외 저작권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이하 협의체)가 10월 31일(목)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주관하는 이 민관 협의체*에는 4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3개 권리자 단체 등이 참여한다.
[정부 부처] 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통상자원부
[유관 기관]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민간 협회·단체] 저작권해외진흥협회(COA), 한국영화제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애니메이션산업협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대한출판문화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한국캐릭터문화산업협회
앞으로 협의체는 ▲ 저작권 침해 사례를 파악하고, ▲ 범부처 및 유관 기관 간 공동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민관 공동으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저작권은 국제적으로 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권(私權)으로서, 콘텐츠 제작자 등 권리자만이 저작권을 보호하고 권리를 구제할 수 있다. 하지만 업계의 저작권 침해 대응에는 영세 콘텐츠 기업의 사법 대응 역량 부족, 현지 정부 당국의 협조 필요 등의 애로사항이 있기에 앞으로 협의체를 통해 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