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소재만화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 사업주최 : (재)한국만화영상진흥원
○ 사업기간 : 2012. 4 ~ 2012. 12
○ 사업내용 : 경기지역 문화원형을 소재로한 만화콘텐츠 제작
○ 지원규모 : 작품당 90,000천원 내외 지원(2개 작품 개발)
※ 선정 작품 개발에 대한 지원규모는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차등지원 가능)
○ 선정방식 : 1차 서류심사, 2차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심사시 진행현황에 따라 1차, 2차 심사를 통합하여 진행가능
○ 지원금지급 : 2회 분할지급(협약시 60%, 중간평가 후 40%)
○ 신청대상 : 경기도내 만화콘텐츠 개발 가능 사업자(출판사/기획사 등) ※ 컨소시엄 가능
○ 지원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신청사업자가 지원기관(당기관 및 타기관)의 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교부받아 추진중인 과제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대표자 및 수행책임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신청사업자가 동일 과제로 3년 이내에 진흥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
2. 지원내용 및 조건
○ 지원내용
- 경기소재 만화 콘텐츠 개발비 지원(전체 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경기도내 문화원형(역사,전설,인물,건축,환경,자연,생활 등)과 관련된 대중성/시장성을 갖춘
만화콘텐츠 제작 및 유통 지원
○ 지원조건
- 결과형태
구분 |
콘텐츠유형 |
최소 개발수량 |
비고 |
형태 1 |
|
단행본 2권이상 출판
최소 권당 160페이지 이상 |
권당 2,000부 이상 제작 |
형태 2 |
웹툰 |
총 25화 이상 연재 |
2012년 사업기간내 최소
25화 이상 온라인 연재
도서제작 권당 2,000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