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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콘텐츠진흥원] 2020 신규 캐릭터 IP 개발 및 후속지원(마감: 2월 24일 14:00까지)
등록일 l 20-02-11 15:54 조회 l 166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 신규 캐릭터 IP 개발 및 후속지원
ㅇ 사업목적 : 창의적인 신규 캐릭터IP 개발 및 산업 진출 확대를 통한 콘텐츠의 창작역량 강화와     라이선싱 산업 저변 확대
ㅇ 사업기간(협약기간) : (협약일) ~ 2020.10.31. (협약기간 연장불가)

                       

지원내용

ㅇ 지원내용

  - (신규개발) 신규 개발 캐릭터IP 스타일가이드북(매뉴얼북), 시제품, 샘플 등 제작 지원
                     과제당 최대 3천만원 / 15개 내외

       ※ 스타일가이드북은 공통 필수 제작 사항이며, 시제품 및 샘플의 경우 희망하는 사업모델에 맞게 
           기획 후 필수 제작
       ※ 과제 선정 후 전문가의 종합심의를 거쳐 과제 계획에 과대계상 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반드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 (후속지원) 지원사업 수행으로 개발된 캐릭터IP의 콘텐츠화 제작, 홍보/프로모션 지원
                   과제당 최대 5천만원 / 5개 내외

       ※ 웹툰, 파일럿 애니메이션/영상, 캐주얼 게임 등 콘텐츠화 제작 필수
       ※ 과제 선정 후 전문가의 종합심의를 거쳐 과제 계획에 과대계상 한 예산은 조정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반드시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에 참여하여야 함

ㅇ 지원대상
  - (신규개발) 신규 캐릭터 IP를 개발하는 창업 7년 미만의 신규 국내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창업기간은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산정함 (2013.02.24 이전 창업 사업자 지원 불가)
      ※ 콘텐츠 및 상품이 유통‧판매되지 않은 신규 창작 캐릭터IP에 한함 (단, 이모티콘, 특정기간 
          한정생산, 일회성, 샘플제작 등은 유통‧판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

  - (후속지원) 최근 3개년 간 우리 원 신규 캐릭터 개발지원 사업 수행으로 개발된 캐릭터IP
      ※ 대상 지원사업 : 2017~2018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지원, 2019 신규 캐릭터IP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결과평가 통과 과제에 한함
    

신청서 접수기간

ㅇ 접수기간 : 2020년 2월 10일(월) ~ 2020년 2월 24일(월) / 14:00 까지
   ※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되어야 하며 접수기간 마감 이후, 추가접수 절대 불가하오니 마감시간 엄수
     

신청방법

ㅇ 접수방법 : e나라도움을 통한 접수(KOCCA 홈페이지 또는 우편 및 방문 신청 불가)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 KOCCA 홈페이지 접속 해당사업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첨부서류와 함께 e나라도움 홈페이지 통해 접수
  (* e나라도움 사용법은 e나라도움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후 우측상단   클릭하여 ‘(예치형) 보조사업자 교육교재’ 다운로드하여 숙지)
- 접수 마감일에는 e나라도움 접속자 수가 증가하여 접수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여유롭게 접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 시간 외 접수는 불가능하오니, 접수 마감시한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류 목록 및 작성방법 (*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작성방법 등 세부내용은 ‘사업안내자료’ 참고) 

 <필수 제출 서류>
  - 신청서 및 수행계획서 (첨부양식 / PDF, HWP)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첨부양식 / PDF, HWP)
  - 핵심참여인력인적사항
  - 지원사업 참가기준 체크리스트 (첨부양식 / PDF, HWP)
  - 성폭력 관련 사실 확인‧서약서
  - 직접참여인력 및 이해관계자 리스트(첨부양식 / EXCEL 파일)
  - 과제신청개요 작성
  - 사업자등록증 사본(기업 소재지역 확인용)
  - 고용보험명부(일자리 창출 확인용)
  - (후속지원) 2017~2018 신규 국산 캐릭터 개발지원, 2019 신규 캐릭터IP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지원업체의 경우 증빙자료(협약서, 결과보고서, 결과물)
  - (후속지원) 캐릭터IP 권리 관계 증빙자료(저작권 포함 사업화 권리 확인서)
    * (신청업체가 원 저작사가 아닌 경우) IP 권리 관계 증명서 (PDF)
  - 기타 필요서류
    * 기업신용평가가 서류평가 통과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재무제표 제출은 불요함
 <선택 제출 서류>
  - 캐릭터 IP 개요 관련 세부 추가자료 (IP 이미지, 세계관, 기획의도 등) (PDF)
  - (해당 경우) 원소스 콘텐츠 관련 추가 설명 자료 (PDF)
  - 신청업체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PDF)

<신청서류 제출 방법>
• 제출 형태 : 제출 서류를 번호순으로 정리한 후 1개의 파일로 압축하여, e나라도움 신청 시 다음과 같은 파일명으로 첨부 
  - 주관기관명_과제명.zip  
• 압축파일 용량 : 50MB 이하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지원사업 공고 및 접수⇨① 서면평가 사전검토⇨② 서면평가⇨③ 발표평가 사전검토⇨④ 발표평가⇨⑤ 종합심의

<평가 단계별 주요내용> 
①서면평가 사전검토 : 지원이력, 중복신청 여부 등 신청자격 검토
②서면평가 : 제출된 신청서류 토대로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은 발표평가 기회 부여
③발표평가 사전검토 :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통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서류를 제출하어야 함. 미제출 또는 등록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제출서류 : 기업개요표(온라인 작성), 정보제공동의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현주소 확인자료(주민등록등본 등), 최근 3년 간 재무제표
  · 온라인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제출 세부방법을 서면평가 통과 업체 대상으로 추후 안내함.
④발표평가 : 발표평가를 통해, 70점 이상 기업 종합심의 실시 
⑤종합심의 : 발표평가 통과기업 대상으로 종합점수 환산, 70점 이상 기업 中 최종 선정(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종합점수(100%)=서면평가결과(30%)+발표평가결과(70%) ☞단계별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 동점인 경우에는 발표평가 점수→배점의 높은 기준의 평가점수부터 적용하여 순위를 결정 
 ※ 총 지원예산을 초과하는 차순위 과제에는 예비순위 부여
    

지원금 지급

ㅇ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지급비율 변동가능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7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통과 과제 잔여 지원금 30% 지급
    ※ 지급 비율 변동 가능
    

참가기준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 미만(연구개발사업 제외)인 경우. 단, 당해연도에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콘텐츠지원사업은 최대 2개로 제한하며, 5,000만 원 이하인 과제는 과제 수에서 제외함.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ㅇ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전담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전담기관에서 최근 3개년 간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25억원 이하인 경우
ㅇ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경우 
ㅇ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지 않은 보조금수령자
ㅇ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지 않은 주관기관과 참여기관, 대표자 및 책임자 
ㅇ 우리원 상임 임원이 부임 직전에 재직했던 기관 또는 기업이 아닌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전담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 및 기술료를 체납(매출조사 거부, 회피 등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 
ㅇ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지 않은 경우. 다만, 신청일 현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경과기간이 이미 지나 그 형이 실효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참가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문의처

ㅇ 사업담당자 연락처 : 애니캐릭터산업팀 김은정 차장 (061-900-6423 / [email protected])
ㅇ e나라도움 문의처 : e나라도움 사용자 지원센터 (1670-9595, 02-6676-5100)
    

기타사항

ㅇ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작성지침」, 「보조금정산보고서검증지침」, 「보조사업자정보공시세부기준」,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사업평가및심의지침」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선정된 사업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함
ㅇ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짐
ㅇ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음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지원사업의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음. 기술료 징수여부와 조건은 사업 특성과 기관의 성격에 따라 협약체결 시 결정
ㅇ 서면평가를 통과한 업체는 발표평가 진행 전에 신용조사를 진행하며, ‘신용조사 정보등록’ 안내에 따라 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신용등록 정보 미등록 또는 지연 시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음
ㅇ 지원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서약서를 협약 시 제출, 중간평가 및 결과평가 반영


Note: 회원사 여러분들께서는 더욱 상세한 사항 및 필요서류 등은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 지원사업란(사업번호: 1-20-1271-008)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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