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우수 국산 캐릭터상품 개발 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6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ㅇ 소비자 접점 확대 가능한 캐릭터 상품(스마트토이, 키덜트 타겟 상품 등) 제작 지원을 통한
캐릭터 시장 선도 및 국내 캐릭터 산업 활성화
ㅇ 캐릭터의 콘셉트가 적극 반영된 상품의 제작 지원을 통한 국산 캐릭터 상품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및 내용 -
ㅇ 지원규모 : 총 30.5억원
지원규모
카테고리 |
지원금액 |
지원과제수 |
협약기간 |
기술융복합형 상품 |
과제당 최대 3억원 |
총 15개 내외 |
협약일 ~ ‘17.5 |
키덜트 타겟 상품 /
키즈&패밀리 타겟 상품 |
과제당 최대 2억원 |
※ 동일한 과제로 카테고리 중복 신청 불가
• 카테고리별 상품 기획 방향
- 기술융복합형 상품 : 최신 기술(ICT, IT 등)과 융복합된 캐릭터 상품으로, 기술의 상품 적용에 대한
개발 비용이 포함되는 스마트토이 등 상품
ex) 드론, 스마트폰 연계 작동 토이, IoT 융합 상품, AR/VR 융합상품 등
- 키덜트 타겟 상품 : 개발 상품의 주타겟이 영유아층이 아닌, 10대~30대의 청소년 및 청년층이 주타겟인
캐릭터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ex) 콜렉터블 토이, 피규어, 아트토이, 페이퍼토이, 블록, 프라모델, 웹툰/모바일게임 캐릭터 활용 상품 등
- 키즈&패밀리 타겟 상품 : 개발 상품의 주타겟층이 영유아, 소아층이거나 전연령층인 캐릭터 상품
ex) 일반 플라스틱 완구, 패션/의류, 문구/팬시, 생활용품 등
ㅇ 지원내용
- 국산 캐릭터의 특성을 반영한 캐릭터 디자인 기획, 목업 제작, 금형 제작, 안전검사, 초도물량 생산,
적용 기술 개발 등 국내외 유통 등 상품 개발 전 과정 지원
- 개발된 캐릭터 상품의 마케팅 및 홍보 프로모션 비용 일부 지원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내 상품 개발 및 목표물량 생산을 완료하고,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홍보/마케팅 예산은 국고지원금 10% 이내 편성 가능(자부담은 제한없음)
• 선정 캐릭터상품 소비자반응조사 지원(필수참여)
- 목적 : 시장 출시 전 소비자 관점의 수용성을 파악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반영함으로써
캐릭터상품의 시장성 확보
- 주요내용
· 과제 선정 시점(기획단계)에 맞추어 개별 상품별 경쟁업체, 경쟁상품 등 비교군,
주요 타겟, 유통 채널 등 시장 추세 및 현황 등을 반영해 세부적으로 관련 항목 제시
· 개발 상품별 소비자 수용도 및 개선사항 도출 후 상품개발에 반영 -
-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30% 이상이어야 함 (※총 사업비 : 지원금 + 사업자 부담금)
참조) 지원금 3억원 신청 시, 사업자 부담금은 최소 약 1.29억원 이상이어야 함
지원금 2억원 신청 시, 사업자 부담금은 최소 약 8천6백만원 이상이어야 함
▶ 국고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정규/계약직)로 편성할 수 없음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됨
3. 신청자격 -
ㅇ 국산캐릭터 창작, 개발, 제조, 유통사(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 주관기관은 국내 영리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 지원 불가)
[지원조건]
• 신청 캐릭터에 대한 원저작권을 보유한 업체가 아닌 경우, 해당 캐릭터 적용 상품의 사업 추진에 대한 권리를
최소 협약종료일까지 이후까지 보유해야 함(캐릭터 사업권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필수)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ㅇ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 우리원 홈페이지 ‘문화산업전문회사 실무안내 참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은 아래 참고
[지원사업 참여제한 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과제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인 경우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3개년 간 기 지원받은(연구개발사업 포함)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
(연구개발사업 포함)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우리 원 지원사업과 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4. 신청서 접수 -
ㅇ 신청서 접수개요
ㆍ 접수기간 : 2016년 04월 05일 ~ 2016년 04월 19일 15:00까지
ㆍ 접수방법 : 전산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6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 마감시간 이후에는 접수가 불가능하므로,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서 작성방법 : 표지 포함(별첨 서류 제외) 12쪽 이내로 작성
※ 신청서 표지는 법인인감(법인사업자) 날인하여 제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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