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중소기업의 글로벌경쟁력을 높이고 외국으로 나가는 것을 적극 돕기 위해 한국발명진흥회를 통해 ‘2015년도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을 벌인다.
해외권리화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 외국에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을 출원할 때 들어가는 출원료, 번역료, 심사청구료, 대리인비용 등의 일부를 돕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특허협력조약(PCT) 국제단계 출원은 300만원까지 ▲PCT 국내단계 출원 및 개별국 특허출원은 700만원까지 ▲상표출원(마드리드 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50만원까지 ▲디자인출원(헤이그국제출원, 개별국 출원)은 280만원까지다. 기업당 지원한도는 1400만원.
본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회원사들은 한국발명진흥회누리집(http://www.kipa.org)이나 해외 권리화지원사업누리집(http://pct.ripc.org)에 들어가 ‘공고’를 확인,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