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지속됨에 따라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계기로 다양한 후속 조치를 통해 중국 내 한류 콘텐츠 보호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한류 저작권 침해 발생 시 권리 구제 쉬워져
중국에서 우리의 저작권을 침해했을 때, 지금까지는 자신이 정당한 권리자임을 중국 정부로부터 확인받는 ‘권리 인증’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민형사상 구제나 행정 처분 등을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 권리 침해 발생 시 저작물 등에 통상적인 방법으로 이름 등이 표시된 경우 일단 권리자로 추정하도록 하여, 구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됨으로써 이러한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인터넷상에서의 한류 저작권 침해가 심각한 점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가 자국 인터넷상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저작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지식재산권위원회 운영을 통해 후속 이행 점검키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만큼 후속조치도 중요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에는, 양국은 저작권을 포함한 지식재산권의 보호와 관련하여 양국 간 협의를 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였다. 이에, 중국 내 한류 보호와 관련한 자유무역협정(FTA) 의무 이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통해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류 콘텐츠 저작권 보호와 합법이용환경 조성
우리나라는 2006년, 중국 내 우리 콘텐츠 보호와 한류 콘텐츠 기업의 시장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의 국가판권국과 저작권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매년 저작권 관련 한중 정부 간 고위급 회의를 진행해왔다. 이러한 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한류 콘텐츠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구제 조치를 강화해 한류 콘텐츠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국 현지 내 한류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저작권 관련 정보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지원하고, 한류 콘텐츠 기업과 현지 유통업체와의 교류 확대를 위해 민간협의체의 운영 및 계약 체결 지원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중국 현지의 저작권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한중 저작권 보호 공동 캠페인, 한중 저작권 포럼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