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내용)
중국에서 외자기업으로 온라인 교육사업을 경영하고 싶은데 최저자본금이 얼마여야 하는지 알고 싶으며, 기타 제한사항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내용)
1. 영어교육 사이트(플랫폼)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1) 교육부서 관련 비준
<교육사이트 및 온라인학교 잠정관리방법>(教育网站和网校暂行管理办法, 2000.7.5 시행) 제8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중국 국내에서 교육사이트 및 온라인학교를 개설할 경우 관할 교육행정부서의 심사비준을 받아야 하고, 교육사이트를 개설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필요한 자금 및 자금 출처의 유효한 증명
②. 국가법률, 법규 및 국가 관할 교육행정부서에서 규정한 기타 조건
즉, 온라인 교육 업무만 놓고 볼 때, 최소등록자본금에 대한 명문 규정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바,
회사의 사업규모 등에 비추어 적절히 정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저희가 중국 교육부에 유선문의한 바에 따르면, 아직 정식 규정을 제정하지는 않았지만
실무적으로 2014년 5월부터 교육사이트에 대한 교육행정부서의 사전심사절차를 점차적으로 취소하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는 바, 관련 정책의 변화 및 입법동향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전신업무 관련 허가
<중화인민공화국 전신조례>(中华人民共和国电信条例,2000.9.25 시행) 등 법규정에 따르면,
웹사이트를 통해 유상으로 서비스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경우, 부가전신업무경영허가증(ICP 허가증)을 취득해야 하고, 외자 지분비율이 50% 미만인 중외합자기업도 위 허가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희의 실무경험에 따르면, 외국자본이 투입되어 있을 경우 그 비율이 얼마든지를 막론하고 ICP허가증을 취득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국, 귀사가 중국 내에서 법인을 설립(외상투자기업)하여 인터넷 상 유상으로 영어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교육부서의 심사비준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해당 외상투자기업으로는 위 ICP허가증을 취득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중국에서 가장 유명한 온라인 영어교육 기업 중 하나인
VIPABC(北京创意麦奇教育信息咨询有限公司, http://www.vipabc.com/aspx/portal, 내자기업)의 경우, 교육부서의 허가(教职成司函[2011]267号) 및 통신관리부서의 ICP허가증(京ICP证090121号)을 모두 취득한 상태에서 영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2.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만 제공하는 경우
외국기업이 중국 기업에게 온라인 영어교육 콘텐츠만을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현행 중국 법규정상 특별한 제한적 규정이나 인허가 등이 발견되지 않고 있는 바, 법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질문에 대한 답변 내용은 KOTRA 베이징무역관 ANJIE 법률사무소 이수철 변호사 내용인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