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미디어 연계 캐릭터 프로모션 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미디어 연계 캐릭터 프로모션 지원』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내 각종 미디어를 통해 국산캐릭터 상품과 소비자간 접점기회를 확대하여 국산캐릭터의 인지도 향상 및 산업 활성화 기여
2.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 드라마, 시트콤, 예능프로그램 등 지상파, 케이블TV 내 방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국산 캐릭터의
홍보프로모션 지원
- 스마트폰 어플(App) 등 인지도 높은 미디어를 통해 국산 캐릭터를 활용한 프로모션 지원
- 그 외 각종 미디어를 활용한 국산 캐릭터 홍보 프로모션 지원
※ 방송의 경우 단순 배경노출(소품) 처리가 아닌 캐릭터상품을 주요 출연진이 직접 가지고 행동하는 장면 연출 필수
※ 방송프로그램명=캐릭터, 연예인=캐릭터 등의 이미지 자리매김이 필요
ㅇ 지원규모 : 지원금 3천만원 이내, 총 6개 사업 내외 지원
◇ 제작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 부담금은 총 제작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 기 지출 사업비는 협약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ㅇ 사업추진기간 : 지원 협약 후 2015년 2월 이전까지 완료
3. 신청대상
ㅇ 국산 캐릭터 관련 저작권 및 사업권 보유자로 방송프로그램, 스마트폰 어플(App) 등 미디어를 통해 국산 캐릭터를
홍보 프로모션하려는 사업자
※ 드라마/연예 기획사는 컨소시엄 또는 직접신청 가능. 단, 직접 신청하는 경우 해당 캐릭터의 저작권 사용 권리를
확보하여야 함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된 경우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 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 협약 포기, 해지 등을 고려 예비순위자를 선정 할 수 있음
※ 사업비 조정 후 발생된 잔여 제작지원비는 그 규모를 판단, 후순위 업체 지원 예정
ㅇ 지원금 지급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결과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ㅇ 주요 선정기준
-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 홍보 프로모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획과 능력
- 캐릭터 및 미디어(프로그램)의 대중성, 우수성, 시장성, 성장가능성 등
- 국산캐릭터 정품사용과 관련한 홍보·프로모션 계획의 기여도 등
- 프로모션 대상 프로그램의 스토리 구조, 전개내용, 대중성 등 사업 구성의 치밀성
- 제작(추진)일정계획, 인력구성, 필요소요경비 산출 세부내역 등
ㅇ 평가기준
구분 |
세부평가내용 |
평가점수 |
서면평가 |
사업의 이해도 ㅇ 해당 사업에 대한 지원목적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0점 |
사업추진 능력 및 기획력 ㅇ 일정 및 추진계획이 지원목적에 적합하며 객관적으로 가능성이 있는가 ㅇ 신청기관이 해당 사업추진에 대한 경험 및 능력이 우수한가 |
20점 |
캐릭터 우수성 ㅇ 대상 캐릭터의 라이센스가 확보되어 있으며 완성도는 우수한가 ㅇ 캐릭터 디자인이 대중적 친밀도와 호감도가 있는가 ㅇ 향후 캐릭터 상품 등으로 연계하여 개발이 가능한가 |
30점 |
미디어 적합성 ㅇ 프로모션 예정 미디어의 인지도는 높은가 ㅇ 대상 미디어의 시나리오 등은 캐릭터 프로모션에 적합한가 |
20점 |
국산캐릭터 정품 사용 홍보 ㅇ 사업에서 국산캐릭터 정품사용과 관련한 의도가 포함되었는가 |
10점 |
신규일자리 창출 ㅇ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10점 |
합 계 |
100점 |
우대조건 |
ㅇ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점 |
5점 |
총 계 |
105점 |
질의응답평가 |
사업 기획 의도 ㅇ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가 |
10점 |
사업 내용의 완성도 ㅇ 캐릭터의 디자인이 우수하여 시장진출 가능성이 있는가 ㅇ 개발 캐릭터의 컨셉과 미디어 타켓층이 기획의도와 일치하는가 ㅇ 제시된 프로모션 대상 미디어의 대중적인 인지도는 높은가 ㅇ 제시된 프로모션 대상 미디어의 스토리, 전개내용 등의 완성도는 높은가 |
30점 |
추진 계획 구성 ㅇ 제작(추진)일정 계획이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가 ㅇ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전문인력을 구성하였는가 ㅇ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 예산편성은 구체적이며 합당하게 구성되었는가 |
30점 |
향후 캐릭터의 시장성 ㅇ 홍보 프로모션을 통하여 캐릭터의 인지도 성장이 예측되는가 ㅇ 지원 사업 이후 연계된 사업계획은 준비되었는가 |
20점 |
신규일자리 창출 ㅇ 신규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10점 |
합 계 |
100점 |
우대조건 |
ㅇ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가점 |
5점 |
총 계 |
105점 |
①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점수
- 총점 100점에 가점 α(5점) 부여 : 100점 + α(5점) = 105점
② 종합점수
- 각 평가단계별 총점에 평가 가중치 적용하여 종합점수 산출
- 종합점수 = (서면평가 105점 × 30%) + (질의응답평가 105점 × 70%)
* 평가 가중치 : 서면평가(30%) + 질의응답평가(70%)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를 게시하고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5. 신청방법
ㅇ 신청서류 목록
구분 |
신청서류 목록 |
필수 |
1. 사업신청서(첨부양식) : 인감날인 후 PDF파일로 스캔(개인정보 동의서 날인 또는 서명 필) 2. 사업신청서(첨부양식) : 한글파일 3. 지적재산권(저작권, 초상권 등) 관련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계약서 사본(zip파일) ☞ 저작권자의 경우, 저작권등록증 또는 상표등록증 및 지적재산권 관련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 사업수행을 위한 개발, 제조, 투자, 배급, 유통 관련 각종 계약서 사본 등 |
선택 |
4. 선택서류 : 캐릭터 상세 설명서(프로모션 캐릭터의 과거 실적 및 현황 등) 5. 선택서류 : 미디어 상세 설명서(프로모션 대상 미디어의 시나리오, 일정 등) 6. 선택서류 : 신청인(기업)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7. 선택서류 : 기타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 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미디어연계_주관기관명.zip“ 파일로 압축 후 시스템 업로드
ㅇ 신청서 제출형식
제출서류 |
서식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사업신청서 |
지정양식 |
PDF와 한글(hwp) |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와 HWP파일 함께 제출 |
기타서류 |
자유양식 |
PDF |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를 포함하여 10쪽 이내로 작성(별첨 제외)
※ 기업당 지원 가능한 신청서 수는 1개를 원칙으로 함(단, 1개 사업에 다수 미디어는 가능)
ㅇ 접수기간 : 2014. 4. 17(목) ~ 2014. 4. 23(수) 15: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년 2월 27일 16:00 (진흥원 2층 콘텐츠홀)
※ 마감시한까지 사업신청서가 업로드 완료되지 않을 경우, 접수 처리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 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온라인 접수
- 신청기관 당 1개 제안서만 접수 가능
ㅇ 문의 : 애니캐릭터산업팀 강은재 주임 (☎ 1566-1114 / e-mail: heylynn@kocca.kr)
6. 유의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ㅇ 본 사업을 위해 제출된 서류의 내용에 허위사항이 확인될 경우 지원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지원 사업 신청이 제한되는 아래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 원이나 타지원 기관(정부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 협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최종 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기한내 보증보험을 제출 하지 못 할 경우 (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됨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우리 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선정된 기관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하며, 관련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입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2월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