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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등록일 l 14-02-25 11:36 조회 l 2951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2014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산 캐릭터 라이선싱 확대 및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마련


 ㅇ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국내 캐릭터산업 활성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글로벌 캐릭터 상품개발 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과제 지원

지원조건

-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캐릭터에 대하여 해외 판매용으로 기획된 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 비용
   일부 지원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협약 직후 소비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과제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카테고리별 상품기획 방향제시>
    · 완구 : 인형, 작동완구, 교육완구, 놀이완구, 게임 등 유아동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캐릭터 상품
    · 문구/팬시 : 문구/사무용품, 팬시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패션/뷰티 : 액세서리, 의류, 신발류, 미용 등 유아동과 여성관련 캐릭터상품
    · 가전 : 휴대폰/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음향/영상가전, 생활가전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스포츠/레저 : 스포츠패션과 스포츠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상품
    · 생활 : 가정, 유아동, 애완, 자동차용품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기타 : 위에 제시한 카테고리 외 해당 캐릭터 상품

지원비율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3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생활 속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지원규모

과제당 125백만원 이내, 5개 과제 내외 지원

지원조건

-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생활 속 캐릭터상품개발로 유아/아동에 편중된 다양한 연령대를 타겟으로한 캐릭터
   상품 개발비용 일부 지원
- 캐릭터 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비용 일부 지원
- 선정과제는 협약기관 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협약 직후 소비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음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과제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카테고리별 상품기획 방향제시>
    · 완구 : 인형, 작동완구, 교육완구, 놀이완구, 게임 등 유아동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캐릭터 상품
    · 문구/팬시 : 문구/사무용품, 팬시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패션/뷰티 : 액세서리, 의류, 신발류, 미용 등 유아동과 여성관련 캐릭터상품
    · 가전 : 휴대폰/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음향/영상가전, 생활가전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스포츠/레저 : 스포츠패션과 스포츠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상품
    · 생활 : 가정, 유아동, 애완, 자동차용품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기타 : 위에 제시한 카테고리 외 해당 캐릭터 상품

지원비율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3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3. 신청자격

 ㅇ 국산캐릭터 창작, 개발, 제조, 유통사(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 주관기관은 국내 영리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 제외)

    - 원소스(캐릭터)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권리관계 증명서 첨부 필수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은 아래 참고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개정 2013.1.18.>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조항신설 2013.1.18>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3.1.18>

      4.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개정 2011. 8. 31>

      5.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개정 2013.1.18>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ㅇ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지원
       (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는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의 경우는 종합심의 실시 (70점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의 10% 지급


 ㅇ 평가기준

  <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서류평가(1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획성

- 상품에 대한 시장 분석이 되어있는가?
- 캐릭터와 상품 기획이 조화로운가?

20

상품성

- 캐릭터상품의 기존 상품들과 차별성과 독창성이 높은가?
- 캐릭터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져 있으며, 타겟층(해외)에 적합한가?

30

시장성

- 시장진출을 위해 해외 유통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효과적인 홍보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 및 목표시장의 성공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가?

25

제작능력

- 상품개발기획 경험이 있으며, 기획 능력이 있는가?
- 해외공동개발, 제조, 유통 등 경험이 우수한가?
-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추진일정이 현실적이고 타당한가?

20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사업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인원 기준

1인 2인 3인 이상

3점

4점

5점

5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5

총 합 계

110


    - 질의응답평가(2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목표시장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유사 상품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

10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해외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경험·전략이 있는가?
-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20

추진계획의
현실성

- 글로벌 캐릭터상품에 대한 기획, 설계, 제작 등 개발계획이 구체적인가?
- 국내외 공동개발, 해외유통 계약, 일정계획 등이 현실성이 있는가?
- 상품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20

마케팅·
유통계획의 구체성

- 주목표시장과 타킷층에 적합한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캐릭터상품의 국내외 유통, 배급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30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현실적인 예산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 지원금 외 공동개발 등 국내외 재원마련이 타당한가?

20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5

총 합 계

110


  <생활 속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서류평가(1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획성

- 캐릭터 상품의 시장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가?
- 주 타겟층에 맞게 상품 컨셉이 적절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20

상품성

- 개발 상품이 유사 상품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가?
- 상품의 디자인이 캐릭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캐릭터 상품이 대중적이고 독창성이 있는가?

30

시장성

- 개발,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홍보·프로모션 계획이 구체적인가?

25

제작능력

- 상품개발의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해당 인력과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있는가?
-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20

일자리 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사업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인원 기준

1인 2인 3인 이상

3점

4점

5점

5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5

총 합 계

110


    - 질의응답평가(2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주 타겟층에 대한 시장 분석을 파악하고 있는가?
- 시장분석에 맞게 캐릭터 상품이 기획되어 있는가?

20

시장진출 가능성

- 시장 진출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상품 제작, 유통 등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가?

25

추진계획의
현실성

- 참여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 단계별 추진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20

마케팅· 유통 계획

- 타겟층에 적합한 마케팅, 홍보계획이 있는가?
- 상품 유통 및 배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25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세부 예산 계획이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되어있는가?
- 지원금 외 공동개발 등 재원마련이 타당한가?

10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5

총 합 계

110


5. 기술료 징수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 15%(중소기업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간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6. 신청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신청서

별첨1

PDF와 한글(hwp)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와 HWP파일
    함께 제출

기타서류

지정/
자유양식

PDF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ㅇ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포함하여 15쪽 이내 작성(별첨서류 제외). 15페이지가 넘어갈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회사인감이 날인된 부분은 반드시 PDF파일로 제출

     ※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계약서 사본, 디자인 시안(또는 샘플)은 별도로 제출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디자인 시안(2D, 3D 등 보드판에 제출) 또는 샘플 등

     ④ 캐릭터 이미지, 기획의도 등 캐릭터 평가관련 자료(캐릭터 기획서 세부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유통계획, 부가사업계획등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 계약서 사본

     ⑧ 국내외 공동제작 또는 투자 계약서 또는 배급계약서

     ⑨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4년 3월 21일(금) ~ 3월 26일(수) 15: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년 2월 27일 16:00 (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접수방법 : 전산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우수 국산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주  소 : (121-90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3층 애니캐릭터산업팀

    - 담당자 : 이중현 대리 ☎(02)1566-1114 / e-mail : sea7318@kocca.kr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작품제작 후 1년 이내 상영/방영 되지 않을시,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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