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 우수 국산캐릭터상품 개발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산 캐릭터 라이선싱 확대 및 글로벌 시장진출 기반마련
ㅇ 다양한 분야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국내 캐릭터산업 활성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① 글로벌 캐릭터 상품개발 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300백만원 이내, 5개 내외 과제 지원 |
지원조건 |
- 글로벌 시장에 진출 가능한 캐릭터에 대하여 해외 판매용으로 기획된 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 비용 일부 지원 - 선정과제는 협약기간 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글로벌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협약 직후 소비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과제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카테고리별 상품기획 방향제시> · 완구 : 인형, 작동완구, 교육완구, 놀이완구, 게임 등 유아동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캐릭터 상품 · 문구/팬시 : 문구/사무용품, 팬시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패션/뷰티 : 액세서리, 의류, 신발류, 미용 등 유아동과 여성관련 캐릭터상품 · 가전 : 휴대폰/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음향/영상가전, 생활가전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스포츠/레저 : 스포츠패션과 스포츠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상품 · 생활 : 가정, 유아동, 애완, 자동차용품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기타 : 위에 제시한 카테고리 외 해당 캐릭터 상품 |
지원비율 |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3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 생활 속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지원규모 |
과제당 125백만원 이내, 5개 과제 내외 지원 |
지원조건 |
- 일반인이 접하기 쉬운 생활 속 캐릭터상품개발로 유아/아동에 편중된 다양한 연령대를 타겟으로한 캐릭터 상품 개발비용 일부 지원 - 캐릭터 상품 홍보 및 프로모션비용 일부 지원 - 선정과제는 협약기관 내 상품개발을 완료하고, 상품을 시장에 출시하여야 함 - 선정된 과제에 한하여 과제협약 직후 소비자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 지원금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내부인건비로 편성할 수 없음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 지원과제는 2015년 4월 30일까지 수행을 완료하여야 함 <카테고리별 상품기획 방향제시> · 완구 : 인형, 작동완구, 교육완구, 놀이완구, 게임 등 유아동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캐릭터 상품 · 문구/팬시 : 문구/사무용품, 팬시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패션/뷰티 : 액세서리, 의류, 신발류, 미용 등 유아동과 여성관련 캐릭터상품 · 가전 : 휴대폰/스마트폰, 컴퓨터/노트북, 음향/영상가전, 생활가전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스포츠/레저 : 스포츠패션과 스포츠용품등과 관련된 캐릭터상품 · 생활 : 가정, 유아동, 애완, 자동차용품 등과 관련된 캐릭터 상품 · 기타 : 위에 제시한 카테고리 외 해당 캐릭터 상품 |
지원비율 |
-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3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3. 신청자격
ㅇ 국산캐릭터 창작, 개발, 제조, 유통사(컨소시엄 구성 가능)
- 신청 주관기관은 국내 영리법인에 한함(※ 개인사업자 제외)
- 원소스(캐릭터)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권리관계 증명서 첨부 필수
ㅇ 신청 참여 제한대상은 아래 참고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제5조(지원과제 참여제한) ①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과제 수행에 참여 제한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다만,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개정 2013.1.18.>
2.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거나 1인창조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2조의 1인창조기업이 아닌 경우 <조항신설 2013.1.18>
3.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개정 2013.1.18>
4.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개정 2011. 8. 31>
5. 전담기관의 장은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개정 2013.1.18>
② 제1항의 규칙에도 불구하고 사업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의 승인을 사전에 득하여 별도로 정 할 수 있다.
ㅇ 유의사항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지원
(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함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의 경우는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의 경우는 종합심의 실시 (70점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 금액 확정)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음
ㅇ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ㅇ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의 10% 지급
ㅇ 평가기준
<글로벌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서류평가(1차)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성 |
- 상품에 대한 시장 분석이 되어있는가? - 캐릭터와 상품 기획이 조화로운가? |
20 |
상품성 |
- 캐릭터상품의 기존 상품들과 차별성과 독창성이 높은가? - 캐릭터의 특성이 잘 반영되어져 있으며, 타겟층(해외)에 적합한가? |
30 |
시장성 |
- 시장진출을 위해 해외 유통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효과적인 홍보 계획이 제시되어 있는가? - 해외진출에 대한 계획 및 목표시장의 성공가능성이 제시되어 있는가? |
25 |
제작능력 |
- 상품개발기획 경험이 있으며, 기획 능력이 있는가? - 해외공동개발, 제조, 유통 등 경험이 우수한가? - 참여인력의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가? - 추진일정이 현실적이고 타당한가? |
20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사업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인원 기준
|
5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5 |
총 합 계 |
110 |
- 질의응답평가(2차)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 목표시장 분석이 구체적이고 타당한가? - 유사 상품에 대한 분석이 되어 있는가? |
10 |
해외시장 진출 가능성 |
- 해외 목표시장에 대한 진출경험·전략이 있는가? - 해외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20 |
추진계획의 현실성 |
- 글로벌 캐릭터상품에 대한 기획, 설계, 제작 등 개발계획이 구체적인가? - 국내외 공동개발, 해외유통 계약, 일정계획 등이 현실성이 있는가? - 상품제작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
20 |
마케팅· 유통계획의 구체성 |
- 주목표시장과 타킷층에 적합한 마케팅, 홍보계획을 수립하였는가? - 캐릭터상품의 국내외 유통, 배급에 대한 현실적인 계획이 있는가? |
30 |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 현실적인 예산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가? - 지원금 외 공동개발 등 국내외 재원마련이 타당한가? |
20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5 |
총 합 계 |
110 |
<생활 속 캐릭터상품 개발지원>
- 서류평가(1차)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기획성 |
- 캐릭터 상품의 시장분석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있는가? - 주 타겟층에 맞게 상품 컨셉이 적절하게 기획되어 있는가? |
20 |
상품성 |
- 개발 상품이 유사 상품에 비해 차별성이 있는가? - 상품의 디자인이 캐릭터의 특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 캐릭터 상품이 대중적이고 독창성이 있는가? |
30 |
시장성 |
- 개발, 유통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 홍보·프로모션 계획이 구체적인가? |
25 |
제작능력 |
- 상품개발의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해당 인력과 재원이 적절하게 투입되어 있는가? -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
20 |
일자리 창출 |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사업기간 내 6개월 이상 고용인원 기준
|
5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5 |
총 합 계 |
110 |
- 질의응답평가(2차)
구분 |
평가항목 |
배점 |
목표시장에 대한 이해도 |
- 주 타겟층에 대한 시장 분석을 파악하고 있는가? - 시장분석에 맞게 캐릭터 상품이 기획되어 있는가? |
20 |
시장진출 가능성 |
- 시장 진출에 대한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는가? - 상품 제작, 유통 등 사업 진행 경험이 있는가? |
25 |
추진계획의 현실성 |
- 참여인력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가? - 캐릭터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는가? - 단계별 추진일정이 적절히 계획되어 있는가? |
20 |
마케팅· 유통 계획 |
- 타겟층에 적합한 마케팅, 홍보계획이 있는가? - 상품 유통 및 배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가? |
25 |
예산의 적정성과 재원마련 가능성 |
- 세부 예산 계획이 단계에 맞게 적절하게 계획되어있는가? - 지원금 외 공동개발 등 재원마련이 타당한가? |
10 |
합 계 |
100 |
우대조건 |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
5 |
- 가족친화인증기업(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인증) |
5 |
총 합 계 |
110 |
5. 기술료 징수
ㅇ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 15%(중소기업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간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 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6. 신청서 접수
ㅇ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
서식 |
제출형식 |
주의사항 |
사업신청서 |
별첨1 |
PDF와 한글(hwp) |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와 HWP파일 함께 제출 |
기타서류 |
지정/ 자유양식 |
PDF |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ㅇ 신청서 작성방법
- 신청서 포함하여 15쪽 이내 작성(별첨서류 제외). 15페이지가 넘어갈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 회사인감이 날인된 부분은 반드시 PDF파일로 제출
※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계약서 사본, 디자인 시안(또는 샘플)은 별도로 제출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디자인 시안(2D, 3D 등 보드판에 제출) 또는 샘플 등
④ 캐릭터 이미지, 기획의도 등 캐릭터 평가관련 자료(캐릭터 기획서 세부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유통계획, 부가사업계획등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저작권 권리관계 증명서 사본 및 각종 계약서 사본
⑧ 국내외 공동제작 또는 투자 계약서 또는 배급계약서
⑨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ㅇ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4년 3월 21일(금) ~ 3월 26일(수) 15:00까지
※ 사업설명회 개최 : 2014년 2월 27일 16:00 (진흥원 2층 콘텐츠홀)
- 접수방법 : 전산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우수 국산캐릭터 상품 개발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문의처
- 주 소 : (121-90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3층 애니캐릭터산업팀
- 담당자 : 이중현 대리 ☎(02)1566-1114 / e-mail : sea7318@kocca.kr
7. 기타사항
ㅇ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ㅇ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ㅇ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
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ㅇ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ㅇ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작품제작 후 1년 이내 상영/방영 되지 않을시,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