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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캐릭터연계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고
등록일 l 14-02-25 11:35 조회 l 3123 게시글을 twitter로 보내기 게시글을 facebook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Me2Day로 보내기 이 게시글을 요즘으로 보내기 게시글을 구글로 북마크 하기 게시글을 네이버로 북마크 하기

2014 캐릭터연계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2014 캐릭터연계콘텐츠제작지원 사업』 공고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국산 캐릭터의 인지도 향상 및 라이선싱 활성화


2. 지원내용 및 규모

 o 지원내용

    - 시장에 출시된 국산 캐릭터를 중심으로 인접 장르와 연계된 콘텐츠 창작·제작지원비 일부 지원

      ※ 캐릭터 → (게임, 뮤지컬, 연극, 영화, 드라마, 출판, 모바일콘텐츠 등)

      ☞ 만화,애니메이션 제작지원은 해당 장르 지원 사업에 신청 바랍니다.


 o 지원규모 : 프로젝트당 최대 5억원 까지

    - 장르별 특성과 프로젝트 총사업비 고려하여 차등 지원


구분 최대 지원금

뮤지컬,연극,영화,드라마

5억원

게임

모바일 게임

1.5억원

PC,콘솔게임 등

3억원

보드 게임

3천만원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억원

출판

교육용 교재 개발

5천만원

그림책, 팝업북 등

5천만원

ebook 제작

5천만원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은 총사업비 중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자부담금(총사업비의 3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단 신청지원금이 2억원 이상일 경우 최소 자부담은 50% 이상이어야 함. 

      ※ 협약일 이전 지출 제작비(2014. 4월 까지)는 사업비 산정에서 제외

 

 o 협약기간 : 협약일로부터 2015.4.30.까지 (제작기간 연장 불가)


3. 신청자격

 o 국산 창작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한민국 기업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주관기관은 영리법인에 한함 ※ 개인사업자는 지원 불가

    - 원소스(캐릭터)의 사용에 대한 권리가 확보되어 있어야 하고 해당 캐릭터를 활용한 결과물이 추후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권리관계 증명서 첨부 필수     

     ※ 최종 선정 프로젝트가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에  의거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등록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공지 예정)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제40조(문화산업전문회사 설립) ① 드라마, 애니메이션, 게임분야에 상업화가 가능한 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의 경우 지원과제에 선정된 주관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문화산업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지원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해당 지원사업의 총제작비가 20억원 이상이고, 지원금 2억원 이상인 과제

  2. 해당 지원사업의 지원금이 5억원 이상인 과제

  3. 기타 사업 특성상 전담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경우 


 o 신청 참여 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가 콘텐츠지원사업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2개 이상인 경우. (단, 지원금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는 과제수에서 제외)

    - 3개년 간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

    - 신청일 또는 이후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거나, 전담기관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사실이 있는 사업자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 또는 대표자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동일한 내용(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으로 우리 원이나 타 지원 기관   (지방 정부 및 공공기관 등 )으로부터
       지원(매출이 발생하여도 투자금이 회수 되지 않거나 기술료 등의 소액만 환급 하는 형태)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회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합니다.


4. 선정 및 지원절차

 o 사업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를 통해 최종 선정

  - 서류평가 : 제출된 사업신청서를 평가하여, 70점 이상 기업은 질의응답평가 기회 부여 (70점 미만 대상제외)

  - 질의응답평가 : 서류평가 통과 기업을 대상으로 질의응답평가를 실시하고, 70점 이상 기업은 종합심의 실시 (70점 미만 대상제외)

   ※ 종합점수(100%) = 서류평가결과(30%) + 질의응답평가결과(70%)

  - 종합심의 : 각 평가 단계별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점수를 환산하여 70점 이상 기업중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선정
                    (사업비 조정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o 선정결과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htp://www.kocca.kr) 공지사항에 선정결과 게시, 선정이 확정된 기업에 한하여
                    개별통보

 o 지원절차 : 선정된 기업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체결 후 확정된 지원금의 90% 지급 

  - 2차 지원금 : 중간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10% 지급 


 o 평가기준

  - 서류평가(1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캐릭터
경쟁력

- 캐릭터가 인지도 및 선호도, 매력도, 대중성이 높은가

30

기획의
우수성

- 연계 콘텐츠의 목표 타킷층과 캐릭터의 목표층이 일치하는가
- 지원받은 후 완성된 프로젝트 출시의 시기가 적절한가(시장 트랜드)
- 완성된 결과물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가?

30

예산의
적절성

- 지원금 외 기업부담 분 보유 여부
- 프로젝트 예산 책정이 적절한가
※ 투입인력, 제작기간, 공연일 경우 공연 준비물(무대설치, 장소 대관 등)

30

일자리창출

- 일자리창출 계획이 있으며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가
※ 정규직 1인당 2점, 1년 미만 계약직은 1인당 1점,
    일용직(공연스텝, 배우, 시나리오 작가 등은) 2인당 1점

10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총 합 계

105


  - 질의응답평가(2차)


구분 평가항목 배점

기획 우수성

- 제작하고자 하는 콘텐츠의 목표시장을 잘 파악하고 있는가?
- 타켓으로 하고 있는 시장에 대한 분석에 의거하여 기획되었는가?
- 경쟁 제품에 대한 분석과 시장성에 대한 분석이 타당한가?

30

시장성

- 연계 콘텐츠의 시장출시를 위한 마케팅의 시장세분화, 목표고객, 포지셔닝을 적절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주 목표시장과 타켓층에 적합한 마케팅, 유통·배급계획을 수립 하였으며, 실현 가능한가?

30

수행능력

- 제작사가 추진하는 프로젝트 분야의 제작 완성 경험이 많은가
- 투입되는 인력의 수와 투입 인력의 프로젝트 경험이 충분 한가

20

예산의
적절성

- 지원금 외 기업부담분 보유 여부
- 프로젝트 예산 책정이 적절한가
※ 투입인력, 제작기간, 공연일 경우 공연 준비물(무대설치, 장소 대관 등)

20

합 계

100

우대조건

-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소재 업체

5

총 합 계

105


5. 기술료 징수

 o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및 관련 지침>에 의거,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를 한도로, 협약기간 종료일
     다음연도부터 5년 동안 매년 발생매출의 10% 범위내에서 납부하여야 함

   ※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선정 후 협약단계에서 자세히 설명 드립니다.


6. 신청서 접수

 o 신청시 제출서류


제출서류 서식 제출형식 주의사항

사업신청서

별첨1

PDF와 한글(hwp)

◦ 지정서식사용(한글 확장자 hwp로 저장)
◦ 반드시 직인 날인 후 스캔하여 PDF파일와 HWP파일
    함께 제출
◦본 신청서를 포함하여 세부사업계획서는 반드시 10page 이내로 작성.10page가 넘어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별첨서류

지정/
자유양식

PDF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로 작성하거나 스캔하여압축하여
    업로드
◦ PPT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o 신청서 작성방법

  - 공고문 하단에서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하여 “사업신청서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

  - 별첨서류    

     ①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② 사업비 산출 내역서

     ③ 시놉시스, 시나리오, 스토리보드 등 스토리 평가관련 자료

     ④ 캐릭터 디자인, 파일럿 영상물 등 디자인/비주얼 평가관련 자료

     ⑤ 국내외 마케팅 계획, 부가사업계획을 알 수 있는 자료

     ⑥ 신청사 및 참여인력 등의 기 추진실적 및 일자리 창출 계획 

     ⑦ 저작권, 배급, 방송편성 등 주요 관계자와의 계약서 

     ⑧ 국내외 공동제작사 또는 투자사 계약서, 배급계약서, MOU, LOI 등 (기투자가 확정된 경우, 투자사의 회수순서 동의서 필요)

     ⑨ 선정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타 자료 (후속시즌 신청 시 제출서류 등)

     ⑩ 산학협력 실적증빙서

     ⑪ 정부사업 수혜실적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번호 순서대로 한글 문서 또는 스캔하여 “별첨서류_주관기관.zip”으로 압축하여 제출

 

  o 신청서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14년 3월 21일(금) ~ 3월 25일(수) 15:00까지

  - 접수방법 : 전산 접수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14 캐릭터연계콘텐츠제작지원> 공고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온라인 접수 

   ※ 마감시간을 엄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주  소 : (121-904)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13층 애니캐릭터산업팀

  - 담당자 : 유성훈 과장 ☎(02)1566-1114 / e-mail : misterx1@kocca.kr


7. 기타사항

 o 제출된 신청서는 접수 후 신청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o 지원대상으로 확정통보 받은 주관기관이라 하더라도, 협약 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를 제출하지
    않는 과제는 협약이 취소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확정된 지원금에 대하여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최종 선정 발표 후 주관기관이 기한내 보증보험을
    제출 하지 못 할 경우   (보증보험 한도 초과 및 신용 제한) 선정이 취소됨

 o 사업비 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주관기관은 지원과제와 관련된 자금집행 및 매출현황 등에 대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정한 회계법인에 의해 정기적인 회계감사가 이루어집니다.

 o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원기업이 사업비를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하지 않거나 임의로 제작을 중단할 경우, 사업비의 환수와
    필요한 제재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o 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작품제작 후 1년 이내 상영/방영 되지 않을시, 지원금의 부당(유용, 횡령 등) 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칙」, 「콘텐츠지원사업협약및수행관리지침」, 「콘텐츠지원
    사업평가및심의지침」 등에 의거하여 수행되며, 사업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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