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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애니메이션센터]2013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공모요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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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l 13-05-02 10:53
조회 l 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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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공모요강
SBA 서울애니메이션센터는
아래와 같이 ‘2013 캐릭터상품화 개발제작’ 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콘텐츠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1. 사업목적
○ 국산 문화콘텐츠의 상품 기획개발제작지원을 통한 라이선싱 및 머천다이징 기회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고부가가치 창출의 성공 캐릭터 프로젝트 발굴
○ 캐릭터 성공화의 척도인 상품화율을 높이고 시장성 있는 프로젝트 개발 육성을 통해 국산 캐릭터상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
2. 공모개요
지원규모 |
- 8편 내외, 400백만원(총사업비의 75%이내 지원)
※ ①프로젝트에 따라 심사결과에 의거 지원금을 차등지원 할 수 있음
(편당 50백만원 내외, 40~70백만원)
②사업자는 총사업비의 10%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지원대상 |
- 국산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캐릭터 상품
(피규어, 완구, 생활잡화 및 우수 아이디어제품과 캐릭터가 접목된 상품으로 모든 국산 캐릭터 상품화 프로젝트가 지원대상) |
신청자격 |
- 서울시 소재 기업으로 캐릭터 저작권자, 라이선싱을 득한 업체(개인사업자 포함), 컨소시엄 가능
- 공동프로젝트 : 책임 제작사가 서울소재면 신청가능 |
시행횟수 |
- 연1회 공모 |
사업기간 |
- 협약체결일로부터 14개월 이내 |
사업진행절차 |
- 공고 → 접수 → 심사 → 협약체결 → 제작 → 완성물 제출 |
지원금 지급 |
- 3회 분할지급
회차 |
1차(2013년) |
2차(2014년) |
3차(2014년) |
지원금 |
협약체결 후 50% |
중간평가 후 30% |
완성심사 후 20% |
※ ①’13년에 상품제작 조기 완료시에도 2, 3차 지원금은 ’14년 지급
②각 회차별 지원금은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후 지급
- 1, 2차 지원금 : 각 회차 지원금의 105% 증권 가입
- 3차 지원금 : 기술료(총지원금의 10%)의 105% 증권 가입 |
지원조건 |
- 협약기간 내 양산용 상품 제작 완성
- SBA 지원금은 저작권료, 특허료, 상품원형개발비, 상품생산비, 해외물류비, 관세, 외부인건비로만 지출 가능
- 크레딧 표기 : 지원작 홍보, SBA의 지원사실 표기
- 기술료징수 : 지원작 완성일로부터 1년 내 실지원금액의 10% 징수 |
과제물 |
- 양산을 위한 상품 제작 완료에 대한 증빙
- 완성품 제출 : 완성상품 종당 5개 이상
(3종이상 제작하는 경우 종당 3개 이상 제출) |
후속지원 |
- 원형제작실 사용료 50% 감면(선정된 상품限, 사용시간 할인)
-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시설이용료 감면(센터 운영규정에 의거) |
3. 기획안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3. 5. 27(월)~ 5. 31(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신청서 : 온라인 신청 (SBA 홈페이지-‘사업신청’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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