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12일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 주관하는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공청회’에는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 이민재 국장외에도 게임, 음악, 드라마, 영화, 캐릭터 등 각 콘텐츠 산업계를 대표하는 단체의 회장 및 사무국장 등이 패널로 참석하여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을 골자로 한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참석자들 간에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날 주제발표는 <발표 1 : 콘텐츠 공제조합 개관 _ 이태호 채권연구원 이사 / 발표 2 :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령 개정안 _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의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콘텐츠 사업은 고위험 고수익의 리스크가 특징
◉ 콘텐츠 사업은 물적 담보가 없어서 일반 금융제도(은행권 담보 대출, 기보․신보 등을 통한 보증) 활용이 어려울뿐더러 타국에 비해 정부 지원 예산 마저 적은 상황
◉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하여 민자 500억, 정부 500억원 지원으로 초기 예산 1000억원 책정, 영세 기업 자금지원 기능 보안
◉ 주요 공제사업 : 대출, 융자, 보증, 투자, 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