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11일(목) 특허청 서울사무소 대회의실에서 고정식 특허청장 및 특허청 임직원과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이하 협회)는 "캐릭터산업발전을 위한 권리화 지원방안"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으며, "친환경 녹색성장의 토양이며, 신성장 동력의 하나"인 캐릭터 등 디자인 산업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한 논의가 오고 갔다.
이날 간담회는 국내외 캐릭터 시장의 지속 성장에 따라 캐릭터 권리화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캐릭터 권리화 강화를 통하여 효과적인 권리활용 및 분쟁의 사전예방에 기여하고자 특허청에서 주최하였으며, 업계에서 일어나는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특허청장에게 직접 이야기 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되었다.
특허청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상표권과 디자인권을 통한 보호와 관련된 제도적 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널리 알려진 캐릭터가 상표법상 보호될 수 있도록 상표 심사기준 개선 및 창작물의 컨셉이 최대한 보호될 수 있도록 디자인 심사제도 개선에 대한 내용의 보호정책제시와 지식재산경영 컨설팅, 공익변리사 지원, 디자인 공모전,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권리창출 지원, 해외 불법복제 및 권리보호지원, 유관 협회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권리화 지원 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협회에서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표 및 디자인 침해사례 등을 예시로 제시하며, 정책 및 지원사업의 개선방안을 산업현장의 실정에 맞게 설정할 수 있도록 특허청에 전달했다.
간담회를 마치며 특허청과 협회는 앞으로도 상호 공조체제를 더욱 굳건히 하는데 뜻을 맞췄다.
그동안 한국문화콘텐츠라이센싱협회는 작년부터 특허청과 긴밀한 상호 협조체계구축을 위하여 여러차례 논의를 가졌으며, 작년 11월 18일 최승호 협회장은 특허청 심사관을 대상으로
"한국문화콘텐츠 관련 상표.디자인 심사시 요청사항"에 대하여 강연을 하였으며,
특허청에서는 올해 5월 15일 '디자인 심사기준'에 모양에 대한 심사강화내용을 신설하였다.
또, 협회에서 발간한 "캐릭터 라이선싱 카탈로그 2008", "캐릭터 프로덕트 가이드 북 1~8권"과 캐릭터 업체 자체 카탈로그를 취합하여 국산 캐릭터의 디자인권 관련 보호요청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관련 자료 내용이 2009년 5월 특허청 심사시스템에 등재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