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산업에서의 기술발전에 따른
문화콘텐츠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1. 사업목적
ㅇ 문화콘텐츠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ㅇ 문화콘텐츠의 불법유통 방지를 통한 문화콘텐츠 유통환경 조성
2. 사업기간 및 사업비
ㅇ 사업기간 : 2006. 6. 12. ~ 2006.10. 11.(5개월)
ㅇ 사 업 비 : 41,000천원
3. 사업내용
ㅇ 문화콘텐츠불법복제 관련 최신 법제도 현황 분석 및 향후 전망
ㅇ 문화콘텐츠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주요국의 정책?법률 및 국내법 현황 조사
ㅇ 문화콘텐츠 불법유통 및 기술적보호조치, 권리관리정보, DRM관련 최신 기술현황 조사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정리
ㅇ 문화콘텐츠 불법유통 관련 주요 판례 정리
ㅇ 문화콘텐츠 불법유통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및 정책제안
4. 입찰 장소
ㅇ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서울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4층 정책개발팀)
5. 입찰 참가자격
ㅇ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ㅇ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콘텐츠 유통 관련 기술 및 관련 법제도, 국제동향 등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수행체계 및 방법의 전문성과 적절성을 가진 수행기관을 선정
6. 선정방법
ㅇ 입찰방식 : 일반 공개경쟁 입찰(1단계 : 제안서 심사, 2단계 : 협상)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산학연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평가
- 최종 종합평가점수 상위 2개 업체를 협상대상자로 선정
- 평가점수 1위 업체부터 고득점 순으로 가격 및 기타사항에 대한 협상을 통해 사업자 선정
7. 제안서 제출
ㅇ 제출마감 : 2006. 6. 5(월) 17:00(우편접수 불가)
ㅇ 제출장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1-2 KOCCA빌딩 4층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조용순 (☎02-2016-4046)
ㅇ 제출서류
-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5부(사본에는 제안사업자를 알 수 있는 부분은 삭제)
- 사업자등록증 사본, 국세 .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위임장(필요시) 각 1부
- 입찰참가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 및 응낙서(별지 제7호 서식) 각 1부
- 공동수급협정서 및 합의각서(컨소시엄 관련 해당업체에 한함) 각 1부
- 참여인력 이력사항(별지 제12호 서식)
- 입찰보증금(증권포함, 입찰금액의 5/100이상)
8. 입찰무효
ㅇ 입찰참가 자격이 없는 자(업체 포함)가 행한 입찰 및 진흥원이 정하는 입찰 유의서에 위반한 입찰
ㅇ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ㅇ 입찰보증금의 납부일시까지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한 입찰
ㅇ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9.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에서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입찰자격을 상실하거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입찰무효가 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됨
ㅇ 제출기한 내 접수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문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정책개발팀 조용순 (☎02-2016-4046)
출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