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4-695호]
2014년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이용업체 모집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국산 온라인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및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지원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1. 사업목적
○ 해외 현지에 가장 적합하고 서비스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게임을 선정하여, GSP사이트(www.gamengame.com)를 통해
일정기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지원
2. 지원분야 : 온라인게임
3. 지원사항
구분 |
세부내역 |
인프라 지원 |
서버 장비 |
o 업체당 4대의 게임서버를 지원 o 해외 거점별 다운로드 서버를 공동으로 사용 (미국, 일본, 홍콩, 독일, 브라질) |
네트워크 |
o 온라인게임의 해외 서비스를 위한 광대역 통신망 제공 |
보안시설 |
o 방화벽을 설치하여 보안을 지원 |
운영지원 |
기술 |
o 서버 셋팅 등 기술 지원 |
시스템 관리 |
o 온라인게임 서비스와 관련한 트래픽 리포트, 시스템
안정성, 로그 관리, 모니터링 등의 시스템 관리 지원 |
결제 |
빌링 및 결제서비스 |
o 빌링솔루션(아이템, 결제, 통계관리 등) 지원 o 해외결제(국가별 결제수단) 지원 |
해외마케팅 지원 |
온오프라인 광고/PR 등 |
o gamengame.com 사이트를 통한 게임 소개 o 해외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마케팅(글로벌캠프) 지원 |
GM센터 |
GM |
o 게임 커스터마이징, 로컬라이제이션 컨설팅 o 사이트관리, 고객응대, 게임모니터링 등 게임운영 지원 o Facebook 등을 활용한 SNS마케팅 지원 |
지원기간 |
기본 |
o 기본 1년 ※ 서비스 개시후 6개월이내에 상용화를 개시해야 함 |
연장 |
o 서비스 개시후 사업성과에 따라 연장심사를 거쳐 연장결정 ※ 게임이용자수, 게임매출액, 게임사 자체 마케팅실적 등을
종합하여 평가함 |
4. 선정절차
○ 접수된 게임은 서류평가, 게임 완성도 테스트, 발표평가를 통하여 선정·지원
○ 지원게임으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선정 이후 이용절차>
5. 선정기준
구분 |
평가 요소 |
점수 |
게임 경쟁력 |
o 게임이 베타테스트 또는 상용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완성도를 갖추었나? |
30 |
o 게임의 독창성 및 재미요소가 포함되어 있는가? |
o 글로벌서비스로서 적합한 게임인가? |
해외진출 역량 |
o 현지 시장에 대한 이해와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가? |
30 |
o 해외 진출 전략이 적정하게 계획되었는가? |
o 해외 진출에 대한 CEO의 의지가 높은가? |
o 해외 파트너와의 제휴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마케팅 활동 |
o 서비스 개시 후 자체 마케팅 계획이 구체적인가? ※ 선정이후 자체 마케팅실적은 사업기간 중 점검 예정 |
20 |
사업수행 역량 |
o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20 |
o 개발 및 마케팅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 |
o 일자리 창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인가? |
가점사항 |
o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회원사인가? |
+3 |
o 상시근로자 1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100억 이하인가? |
+5 |
6. 신청자격
○ 신청대상 : 온라인게임의 개발 기업 (‘14년 3월 이후 해외 서비스 가능 게임 보유 게임사 )
○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7.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방법 (첨부서류의 별지서식 1호 참조)
- 신청서는 신청서 표지를 제외하고 5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접수마감 : 2014. 2. 21 (금) 15:00 (마감시간 엄수)
○ 접수방법 : 온라인으로 접수
-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접속, 기업회원 가입‧로그인 후 해당 사업 공고문 하단의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여 온라인 접수
- 게임 Playable Build를 제출(Ftp.globalgamecdn.com에 Upload)
※ FTP접속 아이디와 PW는 온라인접수 완료 후 제공 예정
○ 제출서류
- 지원 신청시 : 참가신청서(온라인 접수)
- 협약 체결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2013년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사용인감계
○ 문의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김성준 과장 ☎(031)778-2003, E-mail : sjkim2@kocca.kr
8.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위와 같이 공고함
2014년 1월 22일
한국콘텐츠진흥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