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 제주테크노파크공고 제2013-47호
2013년도 단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에서는 ‘2013년도 단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을 공고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3년 5월 31일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1. 사업목적
o 제주의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을 반영한 단편콘텐츠(애니메이션, 영상) 제작 지원을 통해 창작자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산업적 경쟁력과 예술성을 갖춘 콘텐츠 개발 및 지속 가능형 1인 창조기업 토대 마련
2. 사업개요
o 사 업 명 : 2013년도 단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o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3. 11. 30 까지
o 지원분야 : 애니메이션, 영상
o 지원내용 : 제주의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을 반영한 완결된 이야기 구조의 단편콘텐츠(애니메이션, 영상) 제작비용 지원
3. 지원규모
o 지원규모 : 총 45백만원 (편당 9백만원 내외)
구 분 |
지원편수 |
지급방법 |
지원금액 |
현금의무매칭 |
단편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
5편 내외 |
- 협약 체결 후 70% 지급
-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총 45백만원
(편당 9백만원 내외) |
총 사업비의 10% 이상 |
※ 지원금은 협약체결 후 선정 기업(개인)의 이행보증보험증권 접수 및 자부담 매칭 확인 후 지급(협약 체결 후 70%, 중간평가 후 30% 지급)
※ 지원비는 과제선정 이후 사업비 편성 타당성 검토 후 조정하며,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지원 가능
4. 신청자격
o 공고일 기준 주 사업장(본사 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콘텐츠(영상, 애니메이션) 제작 사업자 및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개인 창작자(팀 구성 가능)
※ 한 기업(개인)당 1개 프로젝트 신청 가능
5. 참여제한
o 신청일 현재 국가나 공공단체로 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고 있는 과제는 참여불가
o 신청일 기준 국세ㆍ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거나 (재)제주테크노파크 지원사업 관련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중인 사업자, 입주지원 관련 임대료 및 관리비 미납 사업자는 참여불가
o 신청일 기준 중앙정부나 지자체, (재)제주테크노파크의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참여불가
o 신청자 또는 선정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원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 과제신청자 또는 과제선정자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과제접수 및 과제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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