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테마파크 활용 캐릭터 홍보 프로모션 지원 사업 공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테마파크 활용 캐릭터 홍보 프로모션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연중 방문객이 많은 대형 테마파크 등에서 국산캐릭터 홍보 및 활용을 통해 국산캐릭터의 대국민 인지도를 확대하고 국내
캐릭터산업의 활성화 기여
2. 지원대상
ㅇ 국산 캐릭터를 활용하여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프로젝트
3. 지원내용 및 규모
ㅇ 지원내용
- 테마파크 내 국산캐릭터 전용 홍보관(판매장) 설치 및 운영
- 신규 국산캐릭터 시설도입 및 운영
- 국산캐릭터 사용 홍보 및 프로모션 사업비 지원
※ 국산캐릭터 전용 판매장 조성 시 운영관리 등 추가적 지원 가능
☞ 국산캐릭터 활용 범위(예) - 놀이시설, 식음료 판매장 등 국산 캐릭터 라이센스 도입 및 적용 - 캐릭터하우스(팬미팅, 사인회, 포토존 등), 연중 퍼레이드, 로드쇼 - 국산캐릭터 상품 유통 전문매장(판매장) 설치 운영 |
ㅇ 지원규모 : 지원금 200백만원 이내, 1개 내외 사업 지원
- 사업비 중 일부를 사업자(수행기관)에서 부담하여야 하며, 사업자부담금은 총 사업비의 50% 이상이어야 함
※ 기 지출 사업비는 협약 지원금 산정에서 제외
ㅇ 사업추진기간 : 지원 협약 후 2014년 5월까지
4. 신청자격
ㅇ 국산 캐릭터 활용계획을 보유하고 국내 캐릭터 사용 라이센스 취득이 가능한 국내 테마파크 사업자 및 관련 사업자
※ 추진 계획은 단위시설 및 홍보프로모션에 대한 국산캐릭터 전용 사용이 가능해야 함
5. 선정절차
ㅇ 접수된 제안서는 서면 및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프로젝트 수행기관을 선정
ㅇ 지원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6. 선정기준
ㅇ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및 질의응답평가를 통하여 선정
- 서류평가 + 질의응답평가 = 종합점수(100%)
- 종합점수 70점 이상 1순위 신청서를 선정, 지원비 조정(심의) 후 최종 지원금액 확정
※ 1순위 사업자 지원금 확정 시, 잔여예산 한도에서 차 순위 사업자 선정 가능
※ 선정절차 진행 중 신청기업에게 평가를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ㅇ 주요 선정기준
- 본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이해도
- 해당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 및 기획력
- 테마파크의 캐릭터 활용 적합성
- 캐릭터 활용 계획의 우수성
- 국산캐릭터 정품사용과 관련한 홍보·프로모션 계획의 기여도
- 기타 제작(추진)일정계획, 인력구성, 필요소요경비 산출 세부내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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