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도 콘텐츠기술지원사업'을 공고 중에 있습니다.
콘텐츠 기술 지원 사업은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문화콘텐츠 부문에서는 게임, 영화방송, 출판, 음악, 스마트콘텐츠, 서비스R&D 등 콘텐츠 산업의 산업혁신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문화예술 부문에서는 공연, 전시, 국악, 문화재 등 문화예술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위한 첨단화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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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제2013-615호]
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13. 2. 27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2013년도 콘텐츠산업기술지원사업(지정공모)」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o 글로벌 진출이 가능한 차세대 전략 R&D 과제 개발로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2. 지원과제
o 문화콘텐츠 부문
문화콘텐츠 부문
분야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정부지원금(억원)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만화/ 출판/ 음악 |
품질표준화․친환경 인쇄를 위한 PUR 접착제, 인쇄세척액, 한자서체, 인쇄품질 공정진단 프로그램 개발 |
제한없음 |
4 |
4 |
|
8 |
스마트 콘텐츠 |
디지털 환경에서의 과몰입 힐링 기술 개발 |
제한없음 |
7 |
7 |
7 |
21 |
게임 |
스마트TV와 스마트디바이스(폰,패드)간 연동 게임 프레임워크 개발 |
제한없음 |
6 |
6 |
6 |
18 |
합 계 |
17 |
17 |
13 |
47 |
※ ‘주관기관 제한없음’은 영리(기업) 및 비영리(대학, 연구소 등)기관 모두 ‘주관기관’으로 지원할 수 있음을 의미함
o 문화예술 부문
문화콘텐츠 부문
분야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정부지원금(억원)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전시 |
자연사유물 전시 인터랙티브 상황인지 복합현실 콘텐츠 저작 및 서비스 운용 기술개발 |
제한없음 |
5 |
5 |
5 |
15 |
한국 지역색채 감성 이미지 맵 구축 기술개발 ※ 최종결과물은 국가가 소유 |
제한없음 |
3 |
3 |
|
6 |
빛에 따라 발광색이 변하는 전시장용 공기막 조형물 블록 기술개발 및 규격화 |
제한없음 |
3 |
3 |
|
6 |
모자이크 컬쳐를 위한 초경량 트레이 및 스마트 저작도구 개발 |
제한없음 |
5 |
5 |
5 |
15 |
공연 |
공연용 다면 영상 실시간·자동 생성 및 투사 기술개발 |
제한없음 |
5 |
5 |
5 |
15 |
공예 |
전통주 명품화를 위한 스토리텔링 기반 술병·술잔 공예기술 개발 ※ 최종결과물은 국가가 소유 |
제한없음 |
3 |
3 |
|
6 |
합 계 |
24 |
24 |
15 |
63 |
o 서비스 R&D 부문
서비스 R&D 부문
분야 |
과 제 명 |
주관기관 |
정부지원금(억원) |
13년 |
14년 |
15년 |
합계 |
서비스혁신 |
문화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저비용 영상콘텐츠 실시간 서비스 기술개발 |
제한없음 |
4 |
4 |
|
8 |
색각이상자들의 문화콘텐츠 이용 편의성 확대를 위한 지능형 색체 변환 서비스 기술개발 ※ 최종결과물은 국가가 소유 |
제한없음 |
3 |
3 |
|
6 |
문화 융합형 모바일용 웰니스 문화콘텐츠 서비스 저작 기술개발 |
제한없음 |
3 |
3 |
|
6 |
글로벌 |
KPOP 글로벌 서비스를 위한 클라우드형 서비스 인프라 개발 |
제한없음 |
5 |
5 |
5 |
15 |
합 계 |
15 |
15 |
5 |
35 |
※ 과제별 제안요청서 등 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조
※ 과제별 세부 추진체계는 RFP를 반드시 참조
3. 지원조건
o 참여기업 수와 유형에 따라 총 연구개발비에 대한 사업자의 연구비 부담비율 차등 적용
지원조건
참여기업 수 |
참여기업 유형 및 구성 |
사업자부담금 비율 |
1개 |
중소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대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2개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3개 이상 |
중견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40% 이상 |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그 외의 경우 |
총 연구개발비의 50% 이상 |
※ “참여기업”이란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을 말함(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결과물이 국가소유인 과제는 사업비 전액 국고 지원
※ 비영리 법인은 참여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o 참여기업 유형에 따른 사업자부담금 중 현금‧현물 부담기준
지원조건
참여기업 유형 |
사업자부담금 현금비율 |
사업자부담금 현물부담 허용범위 |
중소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0% 이상 |
○ 인건비(제한없음) ○ 연구장비․재료비(제한없음) |
대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5%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50%이내) |
중견기업 |
참여기업 부담금 중 13% 이상 |
○ 인건비(현물부담액의 70%이내) ○ 연구장비․재료비(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현물부담액의 70%이내) |
비영리법인 |
현금부담 불가 |
○ 현물부담 불가 |
※ 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대기업”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견기업”이란 「산업발전법」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이 모두 아닌 기업을 말한다.
※ 대기업이 참여하는 경우 정부지원금 총액에 대한 수행기관 자체부담금 中 80%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
※ 중소기업 및 대기업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처리함
※ 비영리 법인은 사업자부담금 부담이 불가능 함
※ 비영리 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엄의 경우 영리법인이 자체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함
4. 선정절차
o 신청서류 접수 후 서면평가, 질의응답평가, 종합심의(필요시)를 통해 수행기관을 선정
- 서면평가 평점70점 이상을 획득한 기관에 질의응답 평가기회를 부여하고 종합점수 최고득점기관 선정
- 종합점수 = 서면평가 결과(30%) + 질의응답평가 결과(70%)
※ 1단계 : 서면평가, 2단계 : 질의응답평가
o 지원과제로 선정되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 소정의 양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함
o 선정평가는 접수마감일로부터 약 20일간 진행 예정
5. 선정기준
o 서면평가
지원조건
평가지표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이 계획서에 잘 반영되어 있는가? - 결과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파악이 잘 되어 있는가? |
35 |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 목표가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연구개발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타당성 있게 제시되어 있는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30 |
합 계 |
100 |
o 질의응답평가
지원조건
평가지표 |
배점 |
사전분석의 우수성 |
○ RFP의 요구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을 위한 사전분석이 우수한가? - RFP의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 - 국내외 기술현황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
35 |
연구개발내용의 적정성 |
○ 연구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연구개발 목표가 적절하며, 구체적이고 명확한가? - 최종 평가항목과 평가방법, 정량성과목표가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과 방법, 마일스톤 계획이 체계적이고 타당한가?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연구기관, 연구인력, 연구환경 등)가 우수한가? - 연구비 계획이 적절하게 산정되어 있는가? |
35 |
결과물의 사업화 가능성 |
○ 사업화계획이 우수하며, 실현가능성을 타당하게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화 목표와 평가방법이 적절하며,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가? - 높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
25 |
일자리창출계획 |
○ 일자리 창출계획이 우수한가? |
5 |
합 계 |
100 |
※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사항(가점)
-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개발 결과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창작연구소로 지정되었거나,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이 주관연구기관 또는 공동연구
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최근 2년간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의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 등급인 연구개발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0.5점) -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에 과학기술위원회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를 신청
하는 경우(0.5점)
|
6. 신청자격
o 신청대상
- 콘텐츠 제작기업 및 기술개발기업
- 콘텐츠분야의 기술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기관
- 콘텐츠분야의 기술개발, 조사연구 및 산업진흥을 위한 민간단체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 등 학교 및 부설연구소(학교부설연구소는 학교로 분류)
※ 동일한 기관인 경우 과제 당 1개의 제안서만 접수 가능(주관연구기관 기준)
※ 컨소시엄 제안 시 한 개 기관이라도 자격미달이나 제외대상 등에 해당되면 접수 무효
o 신청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하는
제외대상자
- 신청일 현재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연구책임자가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아 추진 중인 과제가 총 3개 과제 이상인 경우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자
- 신청일 현재 한국콘텐츠진흥원에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 (과제 시작일 기준)연구원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7. 신청방법
o 제출서류 및 작성방법
[제출서류] - 신청 시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 서면평가를 통과할 경우 질의응답평가 시 우대·가점관련 증명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및 기타 평가위원회에서
요청하는 자료가 있을 시 제출해야 함 ※ 공연분야의 ‘공연용 다면 영상 실시간·자동 생성 및 투사 기술 개발’ 과제는 신청 시 연구개발계획서 외에 공연기획안
(제공 서식으로 10페이지 이내 작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HWP)을 활용하여 요약서 5페이지, 본문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연구개발 결과물을 명확하게 도식화하여 제시하고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연구개발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연구결과의 평가방법을 타당성 있게 제시 ・ 목표달성을 위한 연구개발내용, 추진전략 및 방법, 연구개발 일정 및 마일스톤을 체계적으로 제시 ・ 추진체계를 도식화하여 명확하게 제시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체계의 강점을 제시 ・ 결과물의 사업화계획을 타당성 있게 제시 ・ 연구수행에 필요한 연구비를 제시된 비목체계에 맞추어 제시 ※ 핵심내용 중심으로 그림, 도식 등을 활용하여 명료하게 작성(미사여구 사용 지양) ※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고, 필요 시 용어설명을 작성 ※ 표지, 요약서, 용어설명, 목차, Ⅶ.연구개발비 소요 명세, Ⅷ.참여연구원과 기관현황, 붙임은 본문 페이지
수에서 제외 함 [참여인력 종합현황표 작성요령] - 제시된 서식(XLS)을 활용하여 작성 - 서식에 따라 본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의 대표자, 책임자, 참여연구원 정보를 기입
|
o 신청접수안내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http://ctrd.kocca.kr)
- 접수기간 : 2013년 2월 27일(수) ~ 4월8일(월) 오후 5시 까지
※ 마감시간까지 자료업로드와 신청완료가 되지 않은 경우 접수처리 되지 않으며, 마감당일은 접속폭주가 예상되오니 사전에
신청하시기 바람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http://ctrd.kocca.kr)에 접속하여 시스템 입력항목을 사전에 검토하여 시간부족 등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주의
o 관련문의
-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종합지원센터 : (02)1566-1114
- 과제 RFP 내용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황신 과장 (02)3704-9195 / hs9067@kocca.kr
- 문화콘텐츠 부문 신청서 작성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신정무 대리 (02)3153-1393 / jmshin@kocca.kr
- 문화예술 부문 신청서 작성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김창영 주임 (02)3153-1395 / cykim1@kocca.kr
- 서비스R&D 부문 신청서 작성관련 : 한국콘텐츠진흥원 이창환 주임 (02)3153-1391 / kamaneye@kocca.kr
o 지원서식
- 한국콘텐츠진흥원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 http://ctrd.kocca.kr)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해당 사업공고
하단의 사업안내서를 다운로드(본 공고문 하단에서도 다운로드 가능)
※ 연구개발정보관리시스템(CTRD) 가입 전 반드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CTRD회원 가입 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
8. 사업설명회
o 일시 : 2013년 3월 7일(목) 오후2시
o 장소 :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400(상암동 1602) 한국콘텐츠진흥원 2층 콘텐츠홀
※ 별도의 주차지원이 불가능 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9. 유의사항
o 본 사업은『문화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연구개발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지침』, 『연구개발사업 평가관리지침』,
기타 관련 법률 및 규정을 따름
o 상기규정에 의한 기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함
o 다년도 과제는 매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지원여부를 결정함
o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개인 사업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o 매년 확정된 정부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함
o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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