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20 2009 기획만화 창작지원_장편제작지원 사업공고 |
사업내용 |
공고 제2009-020호]
2009 기획만화 창작지원_장편제작지원 사업공고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09 기획만화 창작지원』의 <장편제작지원>사업을 아 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사업목적
ㅇ 국산 기획창작 만화제작 및 판매시장 활성화와 국산만화의 국내시장 점유율 확대
ㅇ 장편 서사 만화 창작여건 조성 및 원작만화를 활용한 문화콘텐츠 제작기반 제공
2.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ㅇ 신청자격 : 만화가, 만화 출판사 및 기획사, 만화 관련 에이전트 등
- 만화가 : 만화가 개인 신청의 경우, 개인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며 제출한 기획안을 제작할 출판사와의 출 판계약서 혹은 출판각서를 필히 첨부. 1 작가 당 2작품까지 신청 가능
- 사업체 : 출판사, 만화에이전트, 기획사 등 업체당 3작품까지 신청 가능하며, 작가와의 출판계약서 혹은 출 판 각서 첨부
ㅇ 신청 제외대상
- 신청일 현재 당해년도 문화콘텐츠지원사업을 통해 총3개 과제에서 주 관기관으로서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 은 사업자
- 신청일 현재 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 조치중인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 자
- 기타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신청을 제한받는 사업자, 대표자 및 책임자
-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는 진흥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음 (관리규정 제5조 및 수행관리지침 제5조)
3. 지원내용
ㅇ 지원대상 : 미출시 된 만화 작품
- 1권 이상~3권 이하의 이야기 구조가 있는 장편 만화
- 미 출시된 판매용 단행본 작품에 한함
- 온라인, 잡지, 신문 연재를 진행한 작품(1권미만 분량의 진행정도)도 신청 가능하나, 판매용 단행본은 출 판되지 않은 작품
ㅇ 만화 창작기획안 선정 평가를 통해 장편창작비용의 일부(대기업 :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지원, 중소 기업 : 총사업비의 75% 이내) 지원
ㅇ 1편당 최대 50백만원 지원, 1권(180p 기준) 이상의 장편 스토리 만화, 편당 최대 3권까지 지원
ㅇ 만 화가의 원고료는 총 지원금의 70% 이상이 책정되어야 하며, 인세가 포함될 경우 초판 이외 인세는 포함할 수 없음
※ 선정된 작품의 제작 규모에 따라 선정 작품수는 변동 가능, 지원금은 단행본 권수,
원고 분량, 종류(컬러/흑백 등)에 따라서도 조정 가능
․ 1권 분량(180페이지 내외) : 최대 2천만원 지원
․ 2권 분량(180페이지 이상~400페이지 이하) : 최대 4천만원 지원
․ 3권 분량(400페이지 이상~600페이지) : 최대 5천만원 지원
ㅇ 과제수행기간
- 1권 신청시 : 협약일~2009. 12. 31 (목)
- 2권 이상 신청시 : 협약일 ~ 2010. 2. 26 (금)
- 3권 이상 신청시 : 협약일 ~ 2020. 4. 30 (목)
※ 사업비 및 과제수행기간은 협약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ㅇ 추가지원 : 해외전시 참관 지원 사업
- 지원대상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선정작(장편, 연재 만화지원 등 포함) 중 해외 진출 가능성 있 는 작품의 작가가 해외전시 참관 지원사업에 지원할 경우 가산점 부여
- 지원내용 : 해외전시 참관에 드는 항공비 및 숙박료 지원
- 선정시기 : 진흥원 홈페이지 별도 공지 및 선정
4. 선정 및 지원절차
ㅇ 선정절차 :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서면평가를 통해 선정․지원
ㅇ 평가기준
- 기획의 우수성 : 참신성, 독창성, 작품완성도 (30%)
- 기획의 사업성 : 성공가능성, 원작산업화 가능성 (30%)
- 출판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20%)
- 사업주체의 추진능력 및 투자의지 (20%)
ㅇ 지원절차 : 선정된 작품에 대해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 1차 지원금 : 협약 체결시 확정된 지원금의 60% 지급
- 2차 지원금 : 협약종료에 따른 결과평가 후 나머지 지원금 40% 지급
5.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 정부로부터 출원 또는 지원받은 사업으로부터 발생한 매출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
ㅇ 징수범위
- <문화콘텐츠지원사업관리규정>에 의거, 과제별 세부사항은 협약시 결정
6. 신청서 접수
ㅇ 신청서 작성 및 접수방법
- 전산등록 및 사업신청서 양식(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 사업신청서 양식 중 ‘사업신청서 작성 및 접수 안내' 필히 참조할 것
ㅇ 전산등록기간 : 2009년 3월 2일(월)~2009년 4월 1일(수) 오후 3:00까지
- 전산등록 방법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cca.kr) <2009 기획만화 창작지원_장편제작지원> 공고 문 하단의 <과제신청> 버튼을 클릭 후 접수
- 전산등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첨부 문서 중 <전산등록요령> 을 참조
ㅇ 제안서 접수기간 : 2009년 3월 30일(월)~2009년 4월 1일(수) 오후 4:00까지(3일간)
- 전산등록 후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 접수(우편은 접 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우편, 택배 접수하신 분은 확인 전화 요망)
※ 전산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방문 또는 우편 접수가 불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ㅇ 제출서류 : 전산등록증, 사업신청서 및 관련 첨부서류 각 3부(원본 1부, 사본2부)
ㅇ 접수 및 문의
- 접수처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만화애니캐릭터팀
- 주 소 : (우 135-080) 서울시 강남구 논현로 448(역삼동) KOCCA빌딩 5층
- 담당자 : 이석영 (☎02)2016-4168/e-mail : beatles@kocca.kr )
※ 주차공간이 없사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기타사항
ㅇ 선정결과 발표 (예정) : 2009년 4월 23일(목) 이후
-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접수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만화원고, 콘티 등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된 첨부자료들은 심사 후 절대 반환되지 않으니 필히 사본을 제 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본 사업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문화콘텐츠지원사업 관리규정>
(www.kocca.or.kr에서 다운로드 가능)에 의거 수행하며, 과제별 세부사항은 추후
별도 협의합니다.
ㅇ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사용, 저작권 분쟁 등 기타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 될 경우, 진흥원은 해당 제작사에게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진흥원의 지원사업에 지 원 불가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 상기 공고내용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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