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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등록일 l 15-01-29 13:39 조회 l 1442
조정을 통한 분쟁의 해결
KOTRA 로스앤젤레스무역관 글로벌 전문위원
김 률 변호사
 미국의 법정 드라마를 보면, 명석하고 세련된 변호사들이 법정에서 멋지게 활약하여 소송을 승리로 이끄는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그러나 드라마와는 달리 실제 대부분의 민사소송은 승자와 패자,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된다. 즉 소송에서 이겼다 하더라도 남는 것은 의미 없는 판결문 한 장일 때가 많다. 이는 나폴레옹의 군대와의 워털루 전투에서 승리한 영국의 명장 웰링톤의 명언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워털루 전투에서 전쟁의 참혹함을 목격한 뒤, “전투에서 가장 비참한 자는 패자이고, 그 다음으로 비참한 자는 승자이다”라고 탄식했다고 한다.

 일례로 지난 수년간 약 10개국에서 진행된 애플과 삼성의 소송에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입되었으나, 누가 승자인지조차도 확실치 않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비단 이런 대기업들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자주 법정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분쟁의 해결을 지극히 “법정 소송”으로만 국한시켜 필요 이상의 재정적, 사업적 손해를 보는 한국 기업들이 많다. 그렇다면 소송 없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미국에서는 ADR(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즉 “대체적 분쟁 해결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여기서 “대체적”이란 기존의 소송 제도를 대체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말하자면 소송 외적 분쟁 해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전체 소송의 95% 정도가 공판(Trial)이 시작되기 이전에 조정 등의 외적 방법으로 해결된다. 또한 3% 정도는 판결이나 평결 전에 재판 중 합의로 끝나고, 항소로 계류 중인 사전의 1/2 정도(0.5%)도 역시 합의로 해결되어, 결국 전체 소송의 1% 정도만 최종 판결까지 가게 될 정도로 조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조정(Mediation)은 분쟁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 즉 조정인에게 문제의 해결을 의뢰한다는 점에서 중재(Arbitration)와 유사하지만, 조정인이 내놓는 권고안이 법률상 당사자들을 구속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조정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당사자들 간 대화를 통하여 스스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반면 중재(Arbitration)란 당사자들이 자신의 분쟁을 중립적인 제3자에게 의뢰하여 당사자들을 구속(binding)하는 종국적인 판정을 내리게 하는 분쟁 해결 수단이다. 조정인은 주로 은퇴한 판사나 경험 많은 변호사가 맡게 되지만, 때때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도 조정인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렇다면 조정은 어떻게 시작될까? 이는 양자 간 조정에 대한 합의가 사전에 있었느냐의 여부에 따른다. 사전 합의가 없는 상태라면 응할 의사가 없는 상대방을 법적으로 구속할 방법이 없다. 그러나 소송 진행 중에는 자발적으로, 또는 법원 권고 및 명령을 통해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쪽이라도 조정 의사가 있을 경우, 제3의 조정 중재인이 상대방에게 조정에 대한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조정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임금이나 오버타임 문제, 채무 문제, 동업자간의 문제, 지적 재산에 관한 문제, 기업 비밀에 관한 문제 등 폭넓은 분야를 포괄한다. 특히 분쟁의 배경에 한미 양국이 연관된 경우 조정을 먼저 시도하는 것이 현명하다. 거리, 언어, 준거법, 항소, 집행 등의 문제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이나 시간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더욱이 한미 양국의 법원이 조정, 중재 등에 의한 합의서를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법적 효력을 인정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더욱 효율적인 해결 수단이 될 수 있다.

 미국에서는 더 이상 조정을 약자의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특히 지재권, 영업 비밀, 부당 경쟁과 관련된 소송은 사건이 복잡할 뿐만 아니라 시간적 및 경제적 비용이 엄청나고 그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조정도 또 다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조정은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시간적, 사업 관계적인 면에서도 유리하다. 소송은 법원의 판사가 주도하지만, 조정은 당사자들의 자의와 재량에 의해서 사건, 장소, 절차 등을 유연성 있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법원에서도 조정 과정 중 오고 간 내용은 절대적인 비밀이 지켜지도록 법적인 보호 제도를 구축하며, 계류 중인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여 빠른 시일 내에 합의하기를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지 진출 중소기업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를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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